(출처 : 칭다오도우미 카페 new world 님.)
한국수출을 첨 하시는 회원분들 중에서 몇 분이 문의하시기에
혹 저희 회원님들 중에 필요하실까 봐 올려드립니다.
한국통관에서 주요수출입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건 거의 정형화 된 거고
적은 양을 보내실 때도 반드시 원산지 증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나가는 항구나 도착지 항구마다 조금씩 차이가나고
소품의 경우 안 해도 통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공장과 거래할 때 미리 원산지 증명표시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기 내용은 수출통관법에 의한 것이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기를
정확하게 안 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정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원산지 증명.
1.유리 제품 ---- 투명에 검정색 글씨 (MADE IN CHINA)
2.일반 공예품 ---일반 스티커(인쇄하는데 가시면 투명으로 된 스티커
팝니다) made in china
3.플라스틱류---몰드 자체 표기
4.가구 ------화인 불변 잉크
5.전자 전기----안전 검사 해당 면허 소지자.
6.원단 및 의류 ----재봉 처리.
7.나무 상자 포장 ---- 방역 증명서 첨부.
8.천연제품 ----흙이나 불순물 확실하게 제거.
9.나무나 자연 소재 ---- 염색이나 불에 그을리고 코팅.
10.원료----원산지 증명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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