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창업/땀 흘리기

2007년 마지막 재테크

주님의 착한 종 2007. 11. 6. 09:32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12월이 다가온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연말 재테크.
지난 1년 동안 낸 세금을 꼼꼼하게 돌려받는 방법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재테크 정보를 모았다.
 


 
1. 연말정산 잘하는 법

이것만은 꼭 챙기자!
월급 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 행사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20만~5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자칫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등 특별 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실제 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다.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으니 꼼꼼히 챙겨야 돈을 벌 수 있다.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은 2007년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보너스처럼 짭짤한 ‘소득’을 올리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결혼,
이사,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소득공제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사하는 데 실제로 50만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며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 여러 번 이사하면 매번 100만원씩 공제된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사용 분에 대한 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사, 혼인, 장례비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꼭 제출
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
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장례의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식거래 주식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 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해야 한다.
5000만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는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된다.

▶가족 부양 비용 일반적으로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한 사람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가능하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60세 이상, 어머니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것.

▶중병 환자 의료비용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병 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일 경우도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이 가능하다.

▶과거 소득공제 체크 과거 5년간의 소득공제를 다시 체크해보자.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 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올 연말정산 때 달라지는 것들

▶신용카드 이용하면 500만원 한도의 15%까지 공제된다
신용카드 연말 소득공제는 2005년 1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카드(체크,
직불카드 포함) 사용 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금액의 15%까지 가능하다.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로 인한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20%로 높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일이 전년도 12월 1일이므로 당장 이번 달부터는
가급적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직장인들은
그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파악해본 뒤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이 좋다.

▶의료비 공제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처음으로 의료비
공제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자.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의 지출기간이 작년에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였지만 올해는 200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연봉의 3%를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올 12월 1일부터 의료비 공제 범위는 오히려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 등의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지만 2007년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급하지 않은 경우 2006년 12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2.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장기주택마련 펀드 지난 8월 초 조세연구원은 정부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오는 2007년부터 비과세 및 세금 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이 축소되면 봉급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하려면 올해 안에
비과세 상품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중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것이 장기주택
마련펀드다. 원래는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내놓은 세제
편안에 따라 2009년까지 연장 판매가 가능하다.
본인이나 가족 중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한데, 봉급생활자라면
연말정산 시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웬만한 근로소득자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득공제 대상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은 소득공제 보장상품이다.
 
그 외에 개인연금보험료가 있는데, 이 상품은 근로소득자뿐 만 아니라 모든
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말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득자는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간 납입 보험료의 40%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납입 보험료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만약 두 가지 모두 한도까지 공제 받는다고 하면 연간
312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공제 받게 된다.

▶농협과 수협의 예탁금 농협과 수협 등의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예탁금은
오는 2009년 말 까지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한도는 오는 2007년부터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3. 자동차 및 가전 구입 요령

▶자동차 연말이 되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과 수입차 업체들이 대대적인
판촉전을 벌인다. 각 업체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의 판매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판촉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자동차 업계에서는 등록세, 취득세 지원과 내비게이션 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가 하면 중고차 보장 할부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등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해 판매 확대에 주력한다.
하지만 11월 이후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그 차량은 해가 바뀌자마자 연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고차로 내놔도 가격이 떨어져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시기에 차량 구입을 꺼리곤 한다.
하지만 말했듯이 자동차 회사는 판매실적에 신경 써야 하므로 보다 좋은
구입 조건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TV 디지털 TV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지금이 적기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규모 디지털 TV 판촉전에 잇따라 나서 한동안
가격이 떨어지지 않던 디지털 TV의 가격 인하 경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상품권이나 사은품 등의 이벤트도 많이 벌이고 있다.
출처 :민법장성림의 광명법학원 원문보기 글쓴이 : 하늘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