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창업/창업실패,성공담

하자 없는 점포 고르기

주님의 착한 종 2007. 11. 1. 15:34

하자 없는 점포 고르기

 

◇박민구의 상권 분석/하자 없는 점포 고르기

아무리 좋은 상권과 입지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정작 점포를

잘못 선택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좋은 점포 고르기가 쉽지 않은 데다 막상 점포라고 생각되면

앞뒤 가리고 계약부터 하고 보는 성급함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매매인과 중개인이 신속한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확한 건물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임대를 원하는 창업자가 스스로 건물의

하자가 없는지 일일이 챙겨야 한다.

우선 법적 하자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바로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후순위로 밀려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금전적 손실을

있다.

특히 상가라는 것이 주택에 비해 매매가 용이하고 소유관계가

복잡해서 일반인이 임차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좋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인근 공인중개사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가를 개별 분양한 경우에는 건물 시세 혹은 감정가 대비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여 후순위로 넘어갈 경우 얼마나 보호받을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준공이 완료되면 분양 받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관례인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불허 판정을 받는다.

임대계약시에 반드시 특약사항에 소유권 이전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최근 건물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사전점검 대상이다.

특히 소방관련 법률과 환경 설비에 대한 관련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창업자에게는 여간 부담이 아닐 없다.

우선 자신이 원하는 업종과 건물 용도가 맞지 않아 공기를 연장

한다든지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아 창업자가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사전에 건축물관리

대장에 해당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술과 관련된 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 2 이상이 되어야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으니 정화조 용량을 해당 ··구청 환경위생과에 문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확인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물 지하나 고층건물에 속한 점포는 소방 관련 설비요건이나

주차장 확보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보길 바란다.

특히 주차장은 불허 판정이 나면 사후 대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나 대형 건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맛깔컨설팅 수석컨설턴트 isaknox@yesy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