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업을 준비하며/중국무역·사업 경험기

세금 포탈하면 구속

주님의 착한 종 2007. 8. 30. 15:29

세금 포탈하면 구속

출처 : 칭다오 도우미 마을 카페 스프링 님 글

 

중국에서 기업하려면 세법과 노동법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위반하면 바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기업인들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한다.  

 

千興 스텐레스 강철의 예숴탕(葉碩堂) 사장은 지난 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의 거래 고객이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葉사장이 발급한 신용장이 가격을 크게

낮춘 것이어서 두 사람이 탈세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예사장도

함께 구속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최근 몇 년간 세무와 노동법을 위반하여 구금되는 경우가 빈발했다.

특히, 대만 기업인들은 관세를 탈루하거나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 노사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해 사회질서를 파괴한 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광동성에서 섬유업을 하는 대만 기업은 재무담당 직원이 실수로 고객이

발급한 가짜 영수증으로 세금을 낮추어 신고하다가 세무국 직원에게

탈세로 적발당했다.

중국에서 증치세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면 형법상 중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대만인 간부들은 바로 대만으로 야밤 도주했다.


섬유 회사의 사장은 잘못이 고객업체에 있다고 불평했지만 세무당국은

섬유회사가 탈세를 도와준 협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박밭과 배나무 밑에서는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 힘 있는 인사들에게 부탁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동사 사장은 간부 직원들에게 회계, 세무, 노동 등에 대한 법규를

공부해서 무지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후 약방문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세관의 각종 규정도 숙지해야만 한다.

외자 기업들이 평소 수출입 업무를 소홀이 하다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이다.

 

뚱완 (東莞)에서 노트북 컴퓨터용 부품을 생산하는 대만 사장은 대부분의

외자기업들이 보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보세로 수입해 들여 온 원자재, 생산기계들을 수출하지 않고 내수시장에

팔다가 탈세범으로 적발된다는 것이다.

수출입과 관련된 법규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쉽게 밀수범으로

붙잡히게 된다.  

 

최근 중국의 수출에 대한 무역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으며 세관의 조사도

쉴 사이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외자 기업들은 특별히 주의해야만 한다.

이 대만 사장은 중국 세관의 각종 규정과 또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집행되는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창업하기 반년 전부터 매일 아침 8 시에

세관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며 배웠다.

 

대만의 漢邦 회계사 사무소의 시팡밍(史芳銘) 회계사는 관세의 탈루,

또는 영수증 발급 누락 등은 직접책임 인원으로서 인신구속 당하게

된다고 말한다.

직접 책임자의 대상은 법인대표인 동사장에 그치지 않는다.

총경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세와 영수증 발급 누락은 중국에서 모두 중죄에 속한다.

금액이 클 경우에는 구금되거나 엄격한 수사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구류 대상은 직접책임 인원으로 법인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속될 수 있다.

외자 기업들은 이를 특별히 조심해서 사전에 예방해야만 한다.

 

많은 외자기업들은 사건이 터진 후에야 급하게 회계사, 변호사를 찾는다.

한번 구금되면 쉽게 풀려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직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관세나 증치세를 탈루하지

않도록 감독해야만 한다.

 

최근 대만 기업들의 악성도산 또는 노사분규로 사회질서를 혼란시킨

죄를 이유로 지방 관리들이 대만 직원들을 구속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법원까지 가서 출국이 금지되기도 한다.

일단 이렇게 되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장기간 출국할 수 없게 된다.

 

자료 ; 대만 經濟日報

작성 : kotra 중국팀장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