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11년만에 '손질'(종합) | ||||
재경부, "세율인하·공제확대 등 동시 검토‥아직 결정된 바 없어" 해명 지난 1996년 이후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1년간에 조정돼 납세자들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소득세 부담해소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정부가 서민 부담해소를 위한 '감세' 방향으로 U턴을 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4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소득세 부담 해소를 위해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으며, 확정될 경우 오는 22일 발표 예정인 '2007년 세제개편안'에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표구간 및 세율은 ▲10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표구간은 지난 1996년부터 한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000만원 이하' 구간을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경우, 현재 17%의 세율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 연소득 2000만원 사업자가 8%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는 셈. 다만 소득세 과표구간을 어느 부분까지 손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재경부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율인하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인하, 과표구간 조정, 공제의 신설·확대, 부가가치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방안은 국회에도 의원입법으로 계류돼 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1400만원 이하 6% ▲4000만원 이하 15% ▲8000만원 이하 24% ▲1억2000만원 이하 30% ▲1억2000만원 초과 35%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과표구간 조정 및 적용세율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4단계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범위는 1996년 이후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의 국민소득 증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계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적절한 세금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세제개편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 ||||
입력 : 2007.08.14 18:53 수정 : 2007.08.14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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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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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형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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