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체류시 유의사항
1. 임시숙박
-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합니다.
-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지역은 72시간)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신고가 없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중국내 여행
- 외국인에게 개방된 지역을 여행하려는 경우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 승용차 등 자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벳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일전에 여권, 거류증, 여행사유서(관계기관 공한)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단체사증
- 단체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행동을 하여야 하나, 개별행동 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사증,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사증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사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사증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취업활동
- 단기사증(F, L, G, J-2) 소지자 및 유학생(X)은 중국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사증소지자 및 영주(장기)체류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준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직장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종교활동
- 외국인은 중국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급 이상의 종교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중국 입국시 종교관련 서적 또는 시청각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외국인의 중국내 종교활동은 중국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관련 교육기관 설립, 중국국민에 대한 선교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
6. 출생신고
- 중국내에서 외국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후 1개월 이내에 공안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부모 여권, 거류증 등입니다.
- 중국 국적법상 부모중 일방이 중국국적인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중국국적을 부여하나, 출생신고에 앞서 중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국 국적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거류증, 중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거주증명서, 사진 6장(3.5cm x 4.5cm) 등입니다.
-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신생아는 부모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별도의 사증 및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사망신고
-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 여권, 사망진단서 등을 소지하고 사망후 3일 이내에 공안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자 거류증 및 사증을 반납, ?a class=lin href='http://www.widechina.net/cn_tea3.htm' target=_blank>茶銖臼㈍?합니다.
8. 여권 및 휴대품 분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즉시 신고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자는 신여권을 교부받은 후 다시 공안에서 사증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 등에 대한 행정처벌
ㅇ 외국인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a class=lin href='http://www.widechina.net/cn_tea3.htm' target=_blank>茶?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a class=lin href='http://www.widechina.net/cn_tea3.htm' target=_blank>茶?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경고, 기한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임시숙박
-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합니다.
-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지역은 72시간)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신고가 없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중국내 여행
- 외국인에게 개방된 지역을 여행하려는 경우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 승용차 등 자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벳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일전에 여권, 거류증, 여행사유서(관계기관 공한)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단체사증
- 단체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행동을 하여야 하나, 개별행동 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사증,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사증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사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사증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취업활동
- 단기사증(F, L, G, J-2) 소지자 및 유학생(X)은 중국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사증소지자 및 영주(장기)체류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준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직장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종교활동
- 외국인은 중국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급 이상의 종교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중국 입국시 종교관련 서적 또는 시청각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외국인의 중국내 종교활동은 중국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관련 교육기관 설립, 중국국민에 대한 선교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
6. 출생신고
- 중국내에서 외국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후 1개월 이내에 공안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부모 여권, 거류증 등입니다.
- 중국 국적법상 부모중 일방이 중국국적인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중국국적을 부여하나, 출생신고에 앞서 중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국 국적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거류증, 중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거주증명서, 사진 6장(3.5cm x 4.5cm) 등입니다.
-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신생아는 부모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별도의 사증 및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사망신고
-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 여권, 사망진단서 등을 소지하고 사망후 3일 이내에 공안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자 거류증 및 사증을 반납, ?a class=lin href='http://www.widechina.net/cn_tea3.htm' target=_blank>茶銖臼㈍?합니다.
8. 여권 및 휴대품 분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즉시 신고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자는 신여권을 교부받은 후 다시 공안에서 사증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 등에 대한 행정처벌
ㅇ 외국인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a class=lin href='http://www.widechina.net/cn_tea3.htm' target=_blank>茶?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a class=lin href='http://www.widechina.net/cn_tea3.htm' target=_blank>茶?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경고, 기한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무역카페
글쓴이 : 천년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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