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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창업컨설턴트 10가지 유형

주님의 착한 종 2007. 8. 9. 10:08

                        피해야 할 창업컨설턴트 10가지 유형

 

1. 서론

 

한국이 경제적 위기로 인해 1997년 11월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후에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발전되어 왔다.

먼저 벤처시대에 이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닷컴시대의 열풍이

뜨겁게 불었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프랜차이즈 시대가 활짝 열렸다.

, 모든 창업아이템들이 프랜차이즈화되었다고 할 만큼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창업분야의 성장의 뒷면에 프랜차이즈 본사 혹은 창업

컨설턴트들의 말만 믿고 창업한 수많은 가맹점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창업을 통해 화려하게 재기하고 대박의 신화를 꿈꾸며 창업에 뛰어든

수많은 예비창업자들의 희망을 한 순간에 허공에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공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경계해야 할

10가지 유형의 창업컨설턴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피해야 할 창업컨설턴트 10가지 유형

 

○ 단순중개형

 

창업컨설턴트가 스스로 노력하여 새로운 창업아이템 혹은 수익모델을

개발하기 보다는 단순히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의 창업아이템을 예비

창업자에게 중개해 주고 커미션만 챙기는 유형을 말한다.

일명 커미션지향형이라고도 한다.

이러다 보면, 정말로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아이템보다는 커미션을 많이

받는 창업아이템을 추천할 수 밖에 없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베끼기형

 

창업아이템을 개발할 때에 창업이론을 바탕으로 생각하여 뿌리가 튼튼한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기보다는, 다른 본사의 아이템을 베끼기나 모방하는

유형을 말한다.

사실 하나의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분석뿐만

아니라 수익모델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 다양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자질부족형

 

창업컨설턴트로서 필요한 경력이나 경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유형을

말한다. 창업컨설턴트는 관련 산업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 혹은

경험이 필요함은 물론 어느 정도의 학력과 관련 자격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관련 저서 집필 능력, 창업이론, 강의 및 대인관계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 떳다방형

 

1년에도 수 십 번씩이나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의 아이템을 넘나들면서

돈이 되는 아이템만 추구하고 가맹점 모집에만 관심을 보이는 유형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전국에 개최되는 창업박람회 및 창업설명회에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 적성무시형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창업적성 및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창업을

권유하는 유형을 말한다.

창업컨설턴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예비창업자들에 대해

창업적성 및 자질 테스트를 실시하여, 적성이나 자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떠안기형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아이템이나 떠안기는

유형을 말한다.

예비창업자에게 맞는 아이템을 선별하여 추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의 편의에 의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나몰라형

 

일단 창업아이템을 계약 한 후에 1-2일의 간단한 교육을 지원한 후에는

더 이상 창업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유형을 말한다.

일명 사후관리무시형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자가 계약서를 갖고 와서 항의를 하여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당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시치미를 떼는 경우를 말한다.

 

○ 상권무시형

 

외식창업, 점포창업 등의 경우에는 상권분석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권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유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 본사지향형

 

창업컨설턴트가 상담을 받는 예비창업자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프랜차이즈 본사만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 과대포장형

 

특정 창업아이템의 수익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유형을 말한다.

,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한으로 부풀려서 예비창업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예비창업자의 창업자질과 능력에 따라 수익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결론

 

물론 모든 창업컨설턴트들이 위에서 제시한 10가지 유형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직으로 인해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진정으로 창업으로 재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창업컨설턴트들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창업에 실패한 수많은 예비창업자들은

분명히 일부 컨설턴트들의 책임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창업컨설턴트들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예비창업자를 최종적으로 만나서 계약을 채결하고 창업에 이르게

하는 창업컨설턴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부실한 컨설턴트가

수많은 예비창업자들을 실패의 길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스파게티님의 엠파스 블로그

          http://blog.empas.com/cho4890/1851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