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아픈 경험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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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울 아시지요? 5Kg정도까지 되는 주방용 저울...
이 제품을 수입해야 해서 샘플진행에서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품도 좋고....가격도 좋고.....
그래서 500만원어치정도 주문들어 갔습니다.
운송료에 통관에....한 6백정도...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도 아니고 그냥 밧데리를 사용하여 작동하는 제품이라 전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꺼 같아서...
샘플 진행하고 수입을 해 버린 것이지요.
통관도 전혀 문제없이 진행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연락이 오더군요
어디어디로 연락을 하라는 팩스 한장..
전화를 했더니 샘플제품 두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였습니다.
가서 알아보니 우리나라만 이 저울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중국 일본....기타 나라는 안 알아보았지만...우리주위의 어느 나라도 이 제품의 형식 승인은 없습니다.
이 제품보다 좀더 큰 ..좀더 무거운 양을 젤수있는 체중계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전자식으로된 작은 주방용저울만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0으로 세팅될때와 기타 여러 부분에서 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형식 승인을 받을경우 드는 비용 3-5백정도...
아니면 하나하나 제품 검사를 받는 비용...개당 몇백원정도 했던듯...
판매 포기했습니다.
마진율에 비해 그 비용을 들여서 할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거면 통관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지...
관세와 운송비까지...
나라는 받을꺼 다 받은거 같은데..
정작 수입한 업체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니까요..
국내 업체가 잘 되어야 우리나라에 세금도 많이 낼 터인데...
여하튼 무지한 제 탓이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수입하건 관세사와 상담을 하는것이 좋은거 같습니다.
요즘은 무료 상담도 다 가능하고, 무역을 하실꺼면 고정 거래 관세사는 있을터이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
아..
참고로 수입시에는 원산지 표시 꼭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없으면 수입 안됩니다.
아니 수입은 되는데....
인건비 한 10만원 더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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