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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터넷 쇼핑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주님의 착한 종 2006. 11. 20. 18:22
소호 인터넷 쇼핑몰, 불법영업에 무방비 노출
저작권 단속, 탈세 거래 구조 사방이 지뢰밭
판매자 교육 통해 투명한 경쟁 구조 계도 노력 있어야



미디어다음/ 심규진 기자 sally4mn@daumcorp.com


"인터넷 쇼핑몰은 소자본이라서 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면 더 망하기 쉬워요. 탈세거래, 저작권 위반 등 불법 영업의 덫에 쉽게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창업자들이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교육 이전에 판매자 교육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한전자상거래연합회 이상훈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열변을 토했다. 오프라인 창업 보다 온라인 창업의 실패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실패 부담도 적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유가 뭘까. 인터넷 창업자들의 실패담,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속사연들을 살펴보자.


상표법 위반 비일비재.. 단속에 걸려 하루 아침에 문닫기도

한 명품업체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을 상대로 보낸 합의금 요구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은 연예인과 계약없이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거나, 명품 스타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제품을 소개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prada st'을 'pra** st'로, '루이비통 풍'을 '루이** 풍'으로 표기한다거나 얼굴을 부옇게 처리한 연예인 사진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눈길을 잡는다. 짝퉁은 실제 명품과 달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도매상의 말만 믿고 짝퉁 명품을 버젓이 온라인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문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 가운데 이런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불법인 줄 알더라도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단속이 없겠거니 생각하거나 '남들도 하니까 괜찮겠지'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한 모씨는 "연예인 얼굴을 가리거나 명품 스타일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여기는 판매자가 많다"고 했다. 그는 또 "세계적인 명품 회사가 설마 우리에게 저작권을 요구하겠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법행위는 한 순간에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 L사는 100 여개의 인터넷 쇼핑몰에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명품 업체 측에 "인터넷 쇼핑몰에 합의금을 받아줄테니 일정 비율로 배분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변호사들까지 생겨났다. 이른바 '저파라치'다.


섭취는 되고 복용은 안되는 '알쏭달쏭' 허위 광고 요건

그런가하면 온라인 식품 판매업자들은 '식파라치'에 시달린다. 가령 '복용'이라는 용어를 잘못 썼다가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식파라치에 걸려들 수 있다. 건강식품 판매자는 '복용'이 의약용어여서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 고서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해 식품 성분을 홍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법에 저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는 이처럼 허위 과장의 위험이 있는 용어를 감별해주는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과장 광고이고 아닌지 제대로 하는 판매자는 많지 않다고 한다.

'저파라치'나 '식파라치'의 레이더망에 걸려들면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이나 합의금을 각오해야 한다. 소송까지 이어지면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금난에 내몰려 문을 닫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도매상의 무자료거래, 인터넷 업체들 발목잡아

온라인 창업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세금이다. 인터넷 의류 쇼핑몰 업체들은 대개 동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공급받는다. 연간 매출 2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대문 재래시장은 그러나 무자료로 거래가 이뤄지는 탈세의 온상이다.

여성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 오는데 도매상인들이 매입 증빙을 해주지 않는다. 연 매출 4000만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데 10%의 부과세를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하다"고 했다. 세금계산서(매입 증빙)를 받게 되면 더 비싼 값으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도 무시하기 어렵다.

인터넷 쇼핑몰은 카드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 투명하게 노출되지만 물건 구입비 등 매입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는다. 그러다보니 탈세 유혹을 받기 십상이다.

조립PC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그럴수록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를 속이지 않으려면 결국 마진을 줄이거나 값싼 부품을 써서 가격을 낮추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한다.

그는 "또 대다수의 업체들이 서류상 거래 취소나 무통장 입금 등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는 편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며 "때문에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망하든,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서 망하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쇼핑몰,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한 때
불법 투성이 영업하다, 한 순간에 무너져

전문가들은 소호몰 운영자의 경우, 초기 소자본의 한계를 딛고 쇼핑몰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 놓았을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라고 경고한다. 수십억대 매출을 올리는 '쇼핑몰 스타'들이 언론에 자주 소개된다. 그러나 성공신화는 잠시일 뿐 상당수 쇼핑몰 운영자들은 세금이나 저작권, 상표법 등 불법 영업의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품스타일 잡화쇼핑몰을 운영하다 최근 폐업한 최모씨는 "단속이 일상적이지 않아 처음에는 잘 나갔다. 그러다 경쟁업체에서 투서를 넣는 바람에 한순간에 폐업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소비자 교육 못지 않게 '판매자 교육'도 중요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통신판매업체 등록자, 오픈마켓 판매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온라인 창업 준비 인구만도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몰들의 불법 영업 행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교육은 물론 판매자 교육도 함께 병행돼야만 불법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자치단체와 정보통신부에 연간 4만원 내외의 면허비와 등록비를 납부한다. 그러나 창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이다. 불법 영업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지는 사이, 불법을 전제로 경쟁에 뛰어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은 '모래성'을 쌓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기태씨는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 교육이 이론이나 기능 위주에 치우쳐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성공'을 위한 교육만 있을 뿐, '실패' 즉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육은 없다는 것이다.

(주)프라피의 이기권 이사는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이 한 개 더 늘어날 때마다 세수가 더 늘고 구직자가 한 명 줄어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거창한 교육을 해달라는 게 아니다. 단발성 단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소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판매자에게 교육하는 계도의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한전자상거래연합회 이상훈 회장은 "출혈경쟁이나 불법 영업에 노출돼 있는 온라인 창업을 충분한 준비없이 시작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며 "투자자금의 3-7%는 꼭 창업교육에 써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디어다음/ 심규진 기자 sally4mn@daumcorp.com
출처 : 쇼핑몰운영자들의 정보공유센터
글쓴이 : 쇼운정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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