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를 대모로 세워도 됩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대모의 조건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연령회원께서
제게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가끔 궁금할 만한 글을 보내드리다 보니
가끔 제가 무슨 전문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선종봉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아는 편이긴 합니다.
ㅎㅎ 농담입니다.)
질문을 읽어 보시고 함께 고민해 볼까요?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OOO 본당 연령회원입니다.
영세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3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다행히 며느리 집안이 대대로 독실한 신자 집안입니다.
덕분에 아들도 영세를 받고 혼인성사를 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딸을 낳고
이번에 유아영세를 주려고 하는데
대모를 세우는 문제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들은 '처제가 신앙심이 깊으니
처제를 대모로 삼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친척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모를 대모로 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서울 대교구에는 교회법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신부님께 여쭈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답 :
한국교회의 경우 친족 관계가 아닌
'남'을 대부·대모로 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대부·대모가 이사나 이민을 갈 경우,
연락이 끊어져 신앙 고아가 되기 일쑤입니다.
대부·대모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 분들은
예비신자 단계에서부터 미리 대부·대모를 정하기도 하지만
세례식 당일 날 허겁지겁 대부대모를 물색하는 일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부 대모는 대부분 가족 중에 선정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를
대모·대부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척을 대부·대모로 모시면
일단 연락이 끊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혈연 관계인 만큼 신앙 동반자라는 대부·대모 본래의 역할을
'남'보다는 더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의 경우 형, 매형, 삼촌, 사촌 형, 외삼촌,
외사촌, 고모부, 작은 아버지 모두 가능합니다.
대모도 언니, 사촌언니, 이모,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모두 가능합니다.
사돈집 사람 중에서 대부, 대모를
세워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예외입니다.
교회법은 "(대부·대모는)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
(교회법 874조 5항)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부모는 어차피 자녀의 신앙생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답이 되었지요?
참고로..
저도 둘째 손녀가 얼마 전
유아영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딸이 둘 있는데
딸들의 대모님은 한 분 입니다.
그래서 딸들은 네 대모님, 내 대모님 없이
그냥 우리 대모님이 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녀들도 대모가 한 사람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행복한 성탄시기 보내십시오.
아래 음악도 들으시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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