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오리온·롯데·농심 등을 포함해 한국의 식품류가
무더기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중국 현지매체 중금재선(中金在线)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에서
지난 8월 말 통관절차를 기다리고 있던 간식, 음료, 주류 등 식품류에 대한 표본검사 결과
61종 약 46t에 달하는 한국 제품이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중국 소비자에게 익숙한 오리온·롯데·농심 등
한국의 3대 식품 브랜드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모두 AQSIQ의 ‘블랙리스트’에 명단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QSIQ는 문제의 한국 상품에 대해 수입품 검역 기관의 포트에서 발견됐을 때
모두 소각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산화황' 사용 제한에 걸린 농심 신라면
이들 불합격 제품들은 모두 식품첨가물 제한 기준량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온은 쿠키에서 ‘L+-타르타르산’이 사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검출됐으며,
롯데 쵸코파이와 농심 신라면은 ‘이산화황’ 사용 제한에 걸렸다.
농심 너구리는 ‘DL-타르타르산’이 사용 범위를 초과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중국 식품기준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중국의 식품기준은 유럽 선진국의 인증을 바탕으로 자국에 맞게 업그레이드 됐다.
과자의 경우 한국의 일반 세균 수는 1g당 7000 이하인 반면 중국은 750 이하로 매우 까다롭다.
중국으로 식품류를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표준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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