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 25일 이틀간 2016년 중국의 사법고시가 전국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실시된 사법고시는 변호사자격시험과 법관, 검찰관 시험을 통합한
국가통일사법고시가 2002년 실시된 후 15번째로 진행된 시험이다.
24일 법제일보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사법고시 신청자수는 58.5만 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증가하였으며,
이중 비법학 전공신청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15년 발표된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제도의 완성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의견은 법률직업인원이라는 통합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함께
법률직업인원의 범위 및 자격취득요건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법고시제도를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제도로 전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즉 금년도 사법고시가 중국 사법역사상 마지막 사법고시의 명칭을 가진 시험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만약 내년부터 본 정책이 적용된다면 크게 두가지 방면이 변화하게 된다.
첫째, 법률직업인원의 범위가 재정의 된다. 의견에 의하면
'법률직업인원'은 입법·법집행·사법·법률서비스 및 법률교육연구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집단을 말하며, 기존의 법관, 검찰관, 변호사 뿐 아니라,
공증원·법률자문·중재원 및 정부부서 중 행정처벌결정과 행정소송,
재결 등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들을 포함한다.
의견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 또한 국가통일법률직무자격고시를
통해서 직무자격을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둘째, 취득자격 요건에 관한 부분이 바뀐다.
의견에서는 법률직업인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전일제로 법학을 전공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전일제로 비법학을 전공한 다음 법률석사·법학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전일제로 비법학을 전공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법률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법고시를 볼 수 있었던 비법학전공자는
앞으로 법학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률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지 않고서는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로스쿨정책과 비교해 볼만 하다.
중국에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법률석사(비법학)'라는 교육과정이 있다.
이는 비법학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들에게 법률실무와 응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진행해
법률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과정이다.
지금까지 '국가사법고시실시방법' 제5조에 의해 비법학전공자도
법률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면 법학전공자와 동등하게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법고시 참가자격에 대한 전공의 범위는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국가통일법률직무자격고시가 바뀌면
현재의 비법학 전공자들은 고시를 보기 위해 법률석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법률석사학위는 사실상 로스쿨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중국은 기존의 법학전공자에 대한 법률고시를 유지하는 한편,
또 다른 석사교육과정을 요건으로 비법학전공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노선을 택한 것이다.
의견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은 현재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았고
국가법률직무자격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절차를 마무리 짓는 단계가 남아있다.
이번 중국의 사법개혁에 대해 아직은 그 성과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법률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채택한 중국이 본 제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는 우리에게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
김진형(중국 칭화대 상법연구원)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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