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기억과 발자취/중국과 친해지기

중국서 마약밀수 혐의로 수감됐던 야권 대선주자 조카, 국내 송환

주님의 착한 종 2016. 8. 22. 09:14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 따라 국내 송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야권 대선주자의 조카가 19일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10여년간 복역한 A씨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인천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야권 대선주자의 친누나 아들로 알려진 A씨는 2006년 7월 중국에서 500g 분량의

마약 두봉지를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다.

A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이후 감형을 받아 유기징역이 됐다.

A씨는 건강 상의 문제로 국내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용 중이던 A씨는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국내로 이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8년 5월 중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된 한국인이

국내 송환을 희망할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했다.

대상자는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고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