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이후 감형을 받아 유기징역이 됐다.
A씨는 건강 상의 문제로 국내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용 중이던 A씨는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국내로 이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8년 5월 중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된 한국인이
국내 송환을 희망할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했다.
대상자는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고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