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분증법 초안, 2013년 1월 1일부터 제1대 신분증 사용 정지
10월 24일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3차 회의에서 주민신분증법 수정 초안을 심의했다.
제1대, 제2대 두 종류의 신분증이 함께 사용되는 데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주민 정보안전을 보호하며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주민신분증법 수정 초안에서는 2013년 1월 1일자로 제1대 주민신분증 사용을 정지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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