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달부터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주요 자원에 부과하는 '자원세'를 대폭 인상한다.
국무원에서 11일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임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석유와 천연가스에 부과해 온 자원세를 판매액의 5~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무게나 부피에 따라 정해졌던 기존 자원세가 판매액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페트로차이나(中石油,
중국석유), 시노펙(中石化, 중국석유화공) 등 국영 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석탄 자원세는 1톤당 0.3~5위안(55~920원)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제철의 핵심 원료인
코크스는 세율이 8~20위안(1천460~3천660원)으로 크게 올랐다.
특히 희토류는 기존 유색금속광물 항목에서 별도로 분리해 1톤당 0.4~60위안(73~1만1천원)의
세율을 매겼다. 유색금속광물 세율이 1톤당 자원세가 0.4~30위안(5천5백원)으로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두 배 오른 셈이다.
국무원 관계자는 "1993년 자원세 조례를 제정한 후 양에 따라 세율을 정하다 보니 석유, 천연가스 등
중요 자원에 붙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 촉진을 위해 개정안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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