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중국 노동보장부에서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잠정규칙'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의료•공상(산업재해)•실업(고용)•생육(출산) 등 보험료 뿐 아니라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양로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기업 역시 외국인의 취업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등기수속을 행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사회보험법, 노동보장감찰조례 등의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된다.
따라서 중국 내 주재원이 다수 파견돼 있거나 현지 채용 한국인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구분 |
양로보험 |
의료보험 |
실업보험 |
공상보험 |
생육보험 |
상하이 |
기업 22% |
개인 12% |
기업 2% |
기업만 부담 |
기업만 부담 |
베이징 |
기업 20% |
기업 10% |
기업 1% |
업종별로 기업만 부담 |
기업만 부담 |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은 기업과 개인이 공동 부담하는데 보험료율은 각 도시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다. 베이징의 경우 상하이보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약간 적은 편이나 현재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5대 사회보험의 1인당 부담액이 월 5천422위안(98만1천원)으로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연간 1천1백만원에 달한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3년 한중 연금상호면세 협정을 체결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국 양로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 당국은 "사회보험료를 받는 대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병원 치료비 보조, 연금 지급 등 사회보장 혜택을 적용하겠다"며 사회보험 의무 가입화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누리기에는 힘들 전망이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보험의 경우 중국에서 일하다 해고되면 외국인취업증과 거류증을 회수당하고 강제 귀국해야 돼 실업보험을 받을 수 없다. 생육(출산)보험도 첫 번째 자녀를 낳을 때만 혜택을 준다. 자녀를 2~3명 보유한 외국인에게 예외를 둘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의료보험도 사소한 질병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며, 입원할 정도의 중대 질병이 발생하면 외국인들은 보통 자국으로 들어가 치료받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양로보험도 외국인이 중국에서 15년 이상 취업한 뒤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칭다오 KBC 이평복 상임고문은 "아직 세부적인 사회보험 적용 범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규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은 중국 정부 발표에 따라 현명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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