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기억과 발자취/중국과 친해지기

비상착륙 양보 거부한 中 항공사 기장, 알고보니 한국인

주님의 착한 종 2011. 8. 31. 11:48

 

▲ [자료사진] 중국 지샹항공 항공기

 

얼마전 중국 항공기에서 외국 항공기의 비상착륙 양보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당시 중국 항공기 기장이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 중국신문망)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항공 여객기의 비상

착륙을 거부한 중국 지샹(吉祥)항공사 여객기 기장은 한국인으로 자칫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한

책임을 물어 그의 면허를 취소시켰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상하이 푸둥(浦东)공항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천둥번개가 치는 기상악화로

인해 비행기 20여대가 상공에서 선회하며 착륙을 대기하던 중, 카타르항공 여객기 'QR888'편이

관제탑에 "연료부족으로 비행능력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선 착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제탑은 즉각적으로 카타르 항공기가 우선 착륙할 수 있도록 다른 비행기들에게 착륙을 양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다른 여객기들은 착륙을 양보했으나 곧 착륙 준비를 하던 중국 지샹(吉祥)항공사의

'HQ1112'편은 "연료가 부족하다"며 관제탑의 지시를 거부했다.

관제탑은 6차례나 양보를 지시했으나 지샹항공 여객기는 "기름이 없다"는 이유로 끝끝내 양보를 거부

했으며, 결국 관제탑의 지시 아래 'HQ1112'편이 먼저 착륙한 후, 'QR888'편이 착륙하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이후 민항당국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HO1112편'은 남아있는 기름이 모두 2천9백㎏으로 42분 정도 비행능력이 있었으며, 'QR888'편은

남은 기름이 5천2백kg이지만 항공기 기종상 비행능력은 18분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민항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공항 착륙 전 남아있는 기름량이 30분 가량 비행할만큼 되지

않을 경우 관제탑에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내 우선 착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국민항 화둥(华东)지역 관리국은 29일 성명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서 관제소 착륙 양보명령을

거부한 것은 매우 엄중한 위반행위이다"며 "해당 기장의 비행면허를 취소하고 신규 면허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샹항공사는 외국인 비행사 초빙을 잠정 중단하고, 회사에 등록된 외국인 비행사에 대한

자격을 다시 검사해야 한다", "지사 설립, 비행기 추가 임대•구입 등 경영확대 행위를 잠정 중단하고,

운항 비행편을 3개월간 10% 줄인다" 등의 추가조치도 내렸다.

인민일보 인터넷판 런민넷(人民网, 인민망), 중국뉴스넷 등 주요 언론은 "중국 항공사에 취업하는

외국인 기장이 늘어나면서 자질 시비는 물론 중국인 기장과의 충돌 등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며 "자격심사 등을 강화해 향후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