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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쉬마이융(许迈永) 항저우(杭州)시 전 부시장 |
관리 재직 시절 무려 2억위안(340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항저우(杭州) 전 부시장이 법원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다.
관영 신화(新华社)통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장(浙江)성 닝보(宁波)시 인민법원에서 열린 쉬마이융(许迈永) 항저우시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측은 뇌물 수수, 공금 횡령,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전재산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 고위관리의 신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산을 횡령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차후 재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쉬마이융은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995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샤오산(萧山)시 부시장, 지역 당서기, 항저우시 부시장 등 관리 재직기간 중 지역 유지들과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토지 사용권, 세수 우대 정책, 친인척 취업 등의 명목으로 자그마치 1억6천만위안(27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모 국영기업의 고위직을 맡아 국유재산 5천3백만위안(9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정부에 납부해야 할 토지 양도금 7천1백만위안(121억원)도 납부하지 않는 등 횡령한 공금과 그간 받은 뇌물을 합치면 2억위안(340억원)을 넘는다. [온바오 D.U. 전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