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경제의 근본 문제
ㅇ 중국경제의 최대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축률이 과도하게 높고 소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현상임. - 이로 인해 소비수요 부족현상이 심각해져 내수가 부족함. - 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탈출구를 해외시장에서 찾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방식을 수출의존형으로 만들었음.
ㅇ 저축률 과다 및 소비율 과소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데 있음. - 사회적인 보장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스스로 보장시스템을 마련하려다 보니 자연히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임. - 이렇게 본다면 중국인들의 저축은 투자행위라기보다 자아(自我)보장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ㅇ 중국은 과거에도 예금금리 인하를 통해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율을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음 . - 오히려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 더욱 저축에 몰두하게 만들었음. - 보다 많은 저축이 있어야 불경기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결국 예금이자가 한 푼 없어도 저축하려는 심리로 이어지게 됨.
□ 소비확대 위해선 사회보장제도부터 마련해야
ㅇ 중국이 소비를 확대하려고 한다면 사회보장제도부터 확립해야 함. - 사회보장제도가 선행돼야 개인이 더이상 자아보장에 몰두하지 않고 소비에 나설 것이기 때문임.
ㅇ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측면에서 소비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임. - 첫째, 도농구조에서 볼 때 농촌지역을 커버하지 못함. - 둘째, 경제주체별로 볼 때 비국유부문을 커버하지 못함. - 셋째, 사회구조 측면에서 비정부 부문을 커버하지 못함. - 넷째, 사회계층에서 보면 개혁과정에서 형성된 신사회계층을 커버하지 못함.
ㅇ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범위 밖에 있는 구성원들은 스스로 저축을 통해 ‘개인보장’에 나서기 때문에 ‘고저축-저소비’ 구조로 이어지게 됨.
□ 미국의 경험-사회보장법 시행 후 소비효과 뚜렷
ㅇ 과거 미국이 소비수요 확대를 통해 대공항(1929~33)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보장법’의 기여도가 큼. - 미국의 개인소비는 1929년 5939억 달러에서 1933년 4848억 달러로 20% 가까이 감소함.
ㅇ 1935년 ‘사회보장법’이 통과되고 1936년부터 정식시행에 들어가자 1937년 개인소비는 6297억 달러로 늘어남. - 이후 1940년 6880억 달러, 1945년 8048억 달러로 늘었으며 1945년 이후 현재까지 개인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60%를 넘어섬.
□ 국유자산, 지방정부 토지수익은 사회보장에 써야
ㅇ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자금투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주요 투자자가 돼야 함. - 세수확대 등 신규 수입증가액은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들어가야 하며, 국가는 국유자산수익을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돌려야 함. - 우량 국유자산은 사회보장항목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국유자산은 전체 인민의 소유이며, 국유자산의 수익은 당연히 전 인민이 소유해야 함. - 그 구체적인 방식은 국유자산 수익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쓰고 지방정부의 토지수익도 정부용 지출이나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임. - 사회보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혜택을 봐야 하며, 중국 내 어디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임.
□ ‘개인-국가’ 다룰 사회보장법 없어
ㅇ 시장경제시스템에서는 직장과 개인이 유한책임관계로 연결됨. - 유한책임관계란 직장은 규정에 따라 취업자에게 수입과 사회보장비용을 지출하며, 취업자와 취업기관 사이에 다른 책임 관계는 없음.
ㅇ 개인과 국가 간에는 무한책임관계가 성립돼야 함. - 사회구성원(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존할 수 없거나 실업을 당하거나 침해를 당했을 때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을 담당해야 함. - 사회구성원과 직장 간에 유한책임관계가 형성되고 개인과 국가 간에 무한책임관계가 형성될 때 사회는 효율 속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음.
ㅇ 개인과 직장의 관계,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모두 법에 따라 유지되는 것임. - 개인과 직장 관계는 이미 시행 중인 노동계약법에 따라 형성되나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해야 함. -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 사회보장법이 없으며, 향후 빠른 시일 내 입법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임.
□ ‘중국식’ 사회보장법 마련 전망
ㅇ 중국은 사회보장제도 마련에 있어 서방의 경험을 다각도로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중국의 특성에 맞는 방향을 고려할 것임.
ㅇ 중국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3가지임. - 첫째, 중국은 경제규모가 매우 큰 국가로 국유경제가 거의 모든 독점업종(토지 포함)을 장악하고 있음. - 둘째,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사회보장의 정도를 고려해야 함. 복지성 보장수준을 무조건 높이기보다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셋째 13억 명 이상의 인구대국인 관계로 어떤 보장부터 먼저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함. 예를 들면, 의료위생보장을 먼저 할 것인지 퇴직보장을 먼저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함.
ㅇ 중국은 개혁개방 30년 과정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소비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음. - 수출 등 외수 의존형 경제로는 향후 지속성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의 통상압력 확대, 자체 경제운용 리스크 심화 등의 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 중국은 2009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내수진작에 나설 시점이 됐음. - 2010년부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복합적인 소비진작책을 내놓을 것임.
자료원 : 中國經濟時報, 코트라 베이징KBC 2009-11-1.박한진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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