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실패시 0.5kg당 1만7천원 하루 12시간 훈련… 야채 먹고 버텨 중국의 한 예술학교에서 재학생들에게 강제로 다이어트를 시키는가 하면 살을 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联合早报)는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시의 한 예술학교에서 무용 전공 학생들에게 식이요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된 시간 내에 살을 빼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벌금은 500g당 100위안(1만7천원)이다. 학부모인 류(刘)모씨는 최근 14세 딸 팅팅(婷婷)이 학교 체중규정을 어겨서 벌금 170위안(2만9천원)을 내야한다며 돈을 요구해 크게 놀랐다. 류씨가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신장 1m55cm, 체중 30kg 딸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혹독한 무용연습을 하면서 성장기 학생들에 턱없이 부족한 음식을 먹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지난 3월부터 학생들에게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실시해 A식은 오이와 사과, B식은 국과 만두 1~2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 운동량의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식사량으로, 팅팅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빈혈, 영양실조 등의 증세로 쓰러지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 학교측은 "무용 전공 학생들은 외모가 곱고 몸매가 좋아야 하기에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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