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 야동 보고 승무원 성희롱한 男에 반성문 처벌 | |
[2009-07-06, 18:55:30] 온바오 |
중국 공안(公安, 경찰)이 승무원을 성희롱한 남성에게 '반성문 쓰기'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올해 나이 30세의 숭(宋)씨는 상하이(上海)에서 우한(武汉)으로 향하는 남방항공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는 성희롱을 했다. 이에 놀란 승무원은 소리를 질렀고 남성에게 항의했지만 성희롱을 한 숭씨는 오히려 들고 있던 물을 자신의 몸에 쏟으며 적반하장식으로 승무원에게 윽박질렀다. 결국 숭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공안에 연행됐다. 공안 조사결과 체포된 숭씨는 전날 인터넷을 통해 '승무원 성희롱하기'라는 야동을 봤고, 이를 모방하기 위해 승무원을 성희롱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밌는 것은 이 남성은 "성희롱 사실이 발각된 후 자신의 행동 모두가 야동에서 나온 그대로를 따라한 것 뿐"이라며 "단순히 무릎만을 만졌을 뿐이니 선처해 달라"고 말한 것이다. 공안은 "중국 치안처벌법에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단순히 무릎을 만진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치 않다"며 "가해자 숭씨에게 피해 승무원에게 사과할 것과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누가봐도 치밀한 계획하에 행해진 성희롱 범죄임에도 공안이 단순히 사과와 반성문 처벌을 내린 것은 너무 안일한 조치"라며 비난했다. [온바오 한성훈] ⓒ 중국발 뉴스&정보-온바오닷컴(www.onba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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