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업을 준비하며/중국무역·사업 경험기

[스크랩] 2008년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

주님의 착한 종 2008. 6. 17. 11:46

2008년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

-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투자강세 지속 예상 -

-2008년 에너지 산업 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법 확정안 발표 예정 -

 

이성호 광저우무역관

imsergio@kotra.or.kr

  

□ 중국 에너지산업 동향

 

 ○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어 2008년 중국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다분화되고 지속공급 가능한 에너지 운영계획을 수립을 위해 핵연료와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관련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석탄연료에 대한 투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투자은행인 UBS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2대 에너지 소비국가로, 2000년 이래 전력 수요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GDP 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전력위원회는 중국의 전력 소비수요가 2007 14.4% 증가한 데 이어 2008년에는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속되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 개발 투자는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2008년에도 전력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함께 전력 운송 및 전기요금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생산 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 및 올해 초 중국 남방지역 폭설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쓰촨성 지진으로 인한 수력발전, 천연가스 공급 차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동남부 연안공업지역 전력 공급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전력 수요가 높은 동남부 연안 공업지역에 이어지는 전력부족현상 등을 통해 나타난 중국의 에너지 정책 관리, 에너지 운송, 가격정책 등 에너지 산업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준비해 온 에너지법을 2008년 내 확정할 예정임.

  - 2007 12월 발표된 에너지법(초안)은 총 15 140개에 이르는 조문으로 구성, 에너지 정책 방향, 가격정책 및 세제, 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 에너지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

 

□ 중국 에너지 산업 자원별 이용현황

 

 ○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11.5 규획의 추진과 함께 2010년까지 중국 에너지 소비 구조 조정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했으며, 장기적으로 석탄·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이용을 줄이고 원자력·수력·풍력·태양광 등을 통한 대체 에너지 공급을 늘려나갈 예정임.

 

11.5 규획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목표

           (단위 : %)

구분

2005

2010

변동률

석탄

69.1%

66.1%

-3.0%

석유

21.0%

20.5%

-0.5%

천연가스

2.8%

5.3%

2.5%

원자력

0.8%

0.9%

0.1%

수력

6.2%

6.8%

0.6%

기타 재생에너지

0.1%

0.4%

0.3%

자료원 : 신화망

 

 ○ 석탄

  -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중국 내 주 전력공급원이 돼왔으며, 그 비중은 1990 76.2%에서 2006 69.7%로 다소 감소했으나 이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최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석탄산업 관련 투자 증가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투자가 지속돼 향후 수년간 석탄소비 비중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석탄수출이 2001 9000만 톤에서 2007 200만 톤 수출에 그치고 있는 등 중국 내 석탄 수요급증으로 인한 공급 부족은 향후 수년간 지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도 중국은 석탄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

  - 석유는 2006년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3%를 차지했으며, 국가개발 및 개혁위원회는 2010년까지 석유소비 비중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함.

  - 국제에너지기구는 2008년 중국의 석유 소비량이 2006년 소비량 대비 5.8% 상승한 총 79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2008 CNPC의 산동성 칭다오·푸지엔셩 쳰조우·CNOOC의 광동성 회이조우·PetroChina의 신장 더샨즈 등 4개의 정제소가 운영을 시작하며, 40만 배럴/일의 추가공급이 예상되며, 중국은 2010년까지 정제 설비를 30%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

 

 ○ 천연가스

  - 중국의 2007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23.1% 증가한 693억㎥에 이르렀으며, 2008년에는 76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중은 2008 4% 이하에서 2020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를 초과하는 세계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올해 초 시작돼 2010년 완공 예정인 ‘서기동수2호’ 프로젝트는 총 길이 8794㎞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로, 향후 30년간 연간 약 300억㎥의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를 수입, 중국 내 주요 자원소비 수요가 가장 높은 주강삼각주·장강삼각주 지역에 공급할 예정임. 이를 통해 유입되는 연간 약 300억㎥의 천연가스는 약 7680만 톤의 석탄을 대체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중국 에너지 시장 내 천연가스 이용비중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원자력

  - 중국의 원자력발전 설비는 2020년까지 기존의 계획됐던 40GW에서 60GW로까지 발전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현재 연안공업지역을 위주로 11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중, 6개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소수의 발전소가 건설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저장성 산먼에는 세계 최초의 3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임.

 

 ○ 재생에너지

  -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전체 에너지 구조 내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201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10%, 2020 15%까지 그 비중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현재 수력·풍력 등이 위주로 구성돼 있으나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체 에너지원으로 점차 각광을 받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2005

2010(목표)

2020(목표)

수력(억㎾)

1.17

1.9

3

바이오매스(만㎾)

200

550

3,000

풍력(만㎾)

126

500

3,000

태양광(만㎾)

7

30

180

자료원 : KOTRA 청두무역관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 정리 자료 재인용

 

□ 중국 에너지 공급 관련 문제점

 

 ○ 중국의 풍부한 석탄 매장량 및 수력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을 통해 중북부지역에서 발전된 전력을 동남부 연안공업지역으로 운송하는데 열약한 운송능력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

  - 일례로, 제한된 석탄 공급 능력으로 인한 전력 부족은 이미 연초 폭설로 인한 피해에서 잘 드러났으며, 향후 에너지·승객·화물 운송 등을 위한 내륙수송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됨.

 

 ○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구조로 인한 문제점

  - 유가 및 석탄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한 전력가격 상승 요인에도 국가개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전력 가격은 여전히 낮게 설정돼 있는 등 가격결정 정책상 구조문제점이 존재함.

  - 전력 생산기업 등은 시장가격으로 원료를 들여와 정부 설정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연간 10억 위앤에 달하는 실정임.

  -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법 도입과 함께 에너지 가격의 시장결정구조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구체적인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는 초안에 언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로 인해 중국의 전력공급 부족 및 공급설비 미비로 인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전력수요 증가·국제사회의 에너지 확보 경쟁·환경오염 관련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한 장기 에너지 공급 관련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는 2007년 말 에너지법 초안을 발표하고 2008년 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 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국무원 에너지부서를 정점으로 한 전국적인 에너지 관리체계 정비, 가격정책·세제·에너지 안보 관련 정책 등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며, 시행에 따른 일련의 변화는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법적 허용성에 등 산업 전반에 큰 환경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기업들은 에너지법 입법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현지 언론보도 자료 종합

출처 : 칭다오 한국인 도우미 마을
글쓴이 : 스프링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