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상해에 위치한 한국투자기업이 최근 악화되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단행한 인력 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무분쟁을 지혜롭게 극복한 사례임. |
□ 구조조정 배경
○ 이 회사는 상해에 위치한 외상투자 무역법인으로 본사는 한국, 공장은 청도·소주·동관에 소재하며, 연 매출액 약 500만 달러에 달하는 업체임.
○ 신노동법 등 최근의 인건비 상승 요인에 대해 이러한 변화를 적당히 피해가기보다는(보험료 축소신고, 잔업수당 편법지급 등)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음.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절대인력을 감소하는 대신, 개인의 능률 향상 유도와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사건의 발단
○ 상기한 인사방침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업무 능력·태도·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 퇴사 예정 인원을 잠정 집계하고 먼저 2명을 8~9월 사이 퇴직 처리함.
- 잘못이 있을 시 즉시 경위서를 받고 재발 시는 퇴사시키는 방법을 사용
○ 하지만 업무태도 등이 가장 나쁜 J주임은 회사의 공용차를 J주임 이름으로 구입했던 이유로, 명의 이전 시까지는 퇴사를 시킬 수가 없었음.
- 2007년 11월 J주임을 설득, 차량의 명의를 회사로 변경
○ 또한, M기사도 업무태도가 좋지 않아 퇴사를 시키고 싶었으나 기사 반장의 소개로 입사한 친구라 선뜻 퇴사시키지 못함.
○
○
- 주동자는 J주임, M기사 및 C과장임(약 5년 근무한 자로 인사, 구매, 영업, 총무 등 주요업무 담당).
- 집단행동에 가담한 16명 외에 나머지 12명(외지인)은 자기 자리를 지킴.
□ 사건의 전개
○ 회사측에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공안에 신고해 공안 6명이 왔으나, 공안에서는 “사고가 나지도 않았고 회사 내부일”이라며 직원들을 두둔하고 나섬.
○ 이러한 집단행동에 대해 회사측은 “계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 해도 좋다.”고 강경 대응함과 동시에 사태처리를 위한 ACTION PLAN을 수립함.
- 모든 COMPUTER 및 주요 서류를 수거해 별도 창고에 보관
- 회사의 방침을 적은 통지문을 4곳에 부착
○
○ 회사측이 강경한 대응을 보이자 직원들의 태도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주동자 3명만 퇴사하고 나머지 13명에게는 불이익 주지 말고 계약해 달라고 요청함.
○ 이에 회사측은 주동자 3명 이외에 전화선 절단
- 공안의 중재로
○
- 보상금 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그동안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함.
- 다음 날부터 12명의 직원은 정상 출근함.
□ 사건의 발전
○
○ 공안의 중재로 1월 15일 사회보험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으나, 1월 15일 퇴사자 4명은 사회보험국에 갔으나 나타나지 않음.
- 회사측에서는 그들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음.
○
- 노동수책은 회사가 보관했다가 퇴사 시 반환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회사는 이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음.
○ 3개월의 급여를 줄 때까지 앞으로도 자주 와서 회사 업무를 방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함.
- 공안에서도 노동수책을 만들어주라고 요구
○ 이후,
○
-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사무실에 CCTV와 마이크를 설치
○ 해당 파출소 담당관으로부터 퇴사자들의 목적은 성수기에 시간을 끌면서 업무를 방해해 돈을 받아 내자는 것으로,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보안을 고용해 상대하면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줌.
- 보안을 3명 고용해
○
○ 몇 시간의 대화를 통한 협상 끝에 합의서 쓰고 4명 모두 서명했고, 노동수책 문제는 현금으로 1인당 1200위앤을 지급하고 해결하기로 함.
○ 협의서를 쓰고 헤어진 후에 퇴사자들이 해당 파출소에 가서 협박에 못 이겨 억울하다고 신고했으나, 본 상황을 잘 아는 해당 파출소에서는 이를 무시해버림.
□ 이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노무관리의 편리를 위해서는 차량 등 주요 고정자산 구입 시 중국 직원의 명의 도용하지 말아야 하며, 직원 모집 시는 직원을 통해서 모집하지 말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야 함.
○ 인사조치 사항이 발생 시는 인정에 끌리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 냉정하게 그때그때 처리해야 함.
○ 특정 지원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그 직원은 시간이 갈수록 관리가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업무는 SYSTEM에 의해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인끼리의 갈등은 중국직원 관리 및 회사발전에 큰 장애가 되므로 될 수 있으며, 한국 관리 직원은 소수 정예화할 필요가 있음.
○ 문제가 없더라도 중국 관련당국(예 :
○ 무엇보다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당황하지 말고 원칙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투명경영에 힘써야 할 것임.
자료원 : 상하이 한국상회 노무분과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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