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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현지 투자기업 노무분쟁 해결 사례 소개

주님의 착한 종 2008. 6. 7. 09:34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lanmaj@kotra.or.kr

 

 

이 사례는 상해에 위치한 한국투자기업이 최근 악화되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단행한 인력 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무분쟁을 지혜롭게 극복한 사례임.

 

□ 구조조정 배경

 

 ○ 이 회사는 상해에 위치한 외상투자 무역법인으로 본사는 한국, 공장은 청도·소주·동관에 소재하며, 연 매출액 약 500만 달러에 달하는 업체임.

 

 ○ 신노동법 등 최근의 인건비 상승 요인에 대해 이러한 변화를 적당히 피해가기보다는(보험료 축소신고, 잔업수당 편법지급 등)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음.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절대인력을 감소하는 대신, 개인의 능률 향상 유도와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사건의 발단

 

 ○ 상기한 인사방침에 따라 20077월부터 업무 능력·태도·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 퇴사 예정 인원을 잠정 집계하고 먼저 2명을 8~9월 사이 퇴직 처리함.

  - 잘못이 있을 시 즉시 경위서를 받고 재발 시는 퇴사시키는 방법을 사용

 

 ○ 하지만 업무태도 등이 가장 나쁜 J주임은 회사의 공용차를 J주임 이름으로 구입했던 이유로, 명의 이전 시까지는 퇴사를 시킬 수가 없었음.

  - 2007 11 J주임을 설득, 차량의 명의를 회사로 변경

 

 ○ 또한, M기사도 업무태도가 좋지 않아 퇴사를 시키고 싶었으나 기사 반장의 소개로 입사한 친구라 선뜻 퇴사시키지 못함.

 

  2007년 12월 23 합동 만료 이틀 전에 상기한 J주임과 M기사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본인들에게 통지함.

 

  2007년 12월 25 엽업 및 출하관련자 전원 16(전원이 상해사람)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해 총경리 면담 요구하며 “계약을 하면 다 하고 아니면 모두 체결하지 않겠다.”고 주장함.

  - 주동자는 J주임, M기사 및 C과장임( 5년 근무한 자로 인사, 구매, 영업, 총무 등 주요업무 담당).

  - 집단행동에 가담한 16명 외에 나머지 12(외지인)은 자기 자리를 지킴.

 

□ 사건의 전개

 

 ○ 회사측에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공안에 신고해 공안 6명이 왔으나, 공안에서는 “사고가 나지도 않았고 회사 내부일”이라며 직원들을 두둔하고 나섬.

 

 ○ 이러한 집단행동에 대해 회사측은 “계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 해도 좋다.”고 강경 대응함과 동시에 사태처리를 위한 ACTION PLAN을 수립함.

  - 모든 COMPUTER 및 주요 서류를 수거해 별도 창고에 보관

  - 회사의 방침을 적은 통지문을 4곳에 부착

 

  2007년 12월 27 집단행동 가담자 16명 전원에게 노동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고 그 내용을 게시, 향후 법적근거에 대비하기 위해 공안을 호출함.

 

 ○ 회사측이 강경한 대응을 보이자 직원들의 태도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주동자 3명만 퇴사하고 나머지 13명에게는 불이익 주지 말고 계약해 달라고 요청함.

 

 ○ 이에 회사측은 주동자 3명 이외에 전화선 절단 추정자 1(당일 오전 누군가 전화선 절단)을 추가해 4명을 퇴사시키고, 나머지 12명은 공개 사과 후 재계약하기로 함.

  - 공안의 중재로 2008년 1월 4 재협상하기로 함.

 

  2008년 1월 4 퇴사자와 수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보상금(200%)을 지급해 모든 사항을 종료하기로 하고 합의서에 4명의 서명을 받음.

  - 보상금 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그동안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함.

  - 다음 날부터 12명의 직원은 정상 출근함.

 

□ 사건의 발전

 

  2008년 1월 11 퇴사자 4명이 찾아와서 그동안 적게 냈던 사회보험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해 공안을 호출함과 동시에 “회사가 적게 낸 부분은 내겠다. 대신 개인이 적게 낸 부분은 개인이 내라.”라고 강경하게 대응함.

 

 ○ 공안의 중재로 1 15일 사회보험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으나, 1 15 퇴사자 4명은 사회보험국에 갔으나 나타나지 않음.

  - 회사측에서는 그들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음.

 

  2008년 3월 20 퇴사자 4명이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 총경리실을 무단 점거 후, 노동수책이 없어서 그동안 취업을 못했으니 3개월분의 급여를 달라고 주장함.

  - 노동수책은 회사가 보관했다가 퇴사 시 반환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회사는 이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음.

 

  3개월의 급여를 줄 때까지 앞으로도 자주 와서 회사 업무를 방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함.

  - 공안에서도 노동수책을 만들어주라고 요구

 

 ○ 이후, 2008년 3월 28~4 4일까지 4번에 걸쳐 공안국에서 퇴직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함.

 

  2008년 4월 7 성수기를 앞두고 이대로 가면 갈수록 회사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함.

  -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사무실에 CCTV와 마이크를 설치

 

 ○ 해당 파출소 담당관으로부터 퇴사자들의 목적은 성수기에 시간을 끌면서 업무를 방해해 돈을 받아 내자는 것으로,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보안을 고용해 상대하면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줌.

  - 보안을 3명 고용해 2008년 4월 8부터 출근시키기로 함.

 

  2008년 4월 8 보안 3명이 도착 직후 퇴자사 4명도 도착했으나, 쌍방 간의 기싸움에서 덩치가 좋은 보안들에 밀려 퇴직자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대화에 임하기 시작함.

 

 ○ 몇 시간의 대화를 통한 협상 끝에 합의서 쓰고 4명 모두 서명했고, 노동수책 문제는 현금으로 1인당 1200위앤을 지급하고 해결하기로 함.

 

 ○ 협의서를 쓰고 헤어진 후에 퇴사자들이 해당 파출소에 가서 협박에 못 이겨 억울하다고 신고했으나, 본 상황을 잘 아는 해당 파출소에서는 이를 무시해버림.

 

□ 이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노무관리의 편리를 위해서는 차량 등 주요 고정자산 구입 시 중국 직원의 명의 도용하지 말아야 하며, 직원 모집 시는 직원을 통해서 모집하지 말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야 함.

 

 ○ 인사조치 사항이 발생 시는 인정에 끌리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 냉정하게 그때그때 처리해야 함.

 

 ○ 특정 지원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그 직원은 시간이 갈수록 관리가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업무는 SYSTEM에 의해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인끼리의 갈등은 중국직원 관리 및 회사발전에 큰 장애가 되므로 될 수 있으며, 한국 관리 직원은 소수 정예화할 필요가 있음.

 

 ○ 문제가 없더라도 중국 관련당국( : 노동국, 파출소 등)과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한국 정부의 유관기관과도 관계 유지가 필요함.

 

 ○ 무엇보다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당황하지 말고 원칙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투명경영에 힘써야 할 것임.

  

자료원 : 상하이 한국상회 노무분과위원회 제공

출처 : 칭다오 한국인 도우미 마을
글쓴이 : 스프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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