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망하기
‘막무가내 투자’ 는 중국에서 망하는 지름길
중국 열풍이 한창이었던 몇 년 전 한 대기업 부장에서 명예 퇴직한
사십 대 중반의K씨는 퇴직금을 전부 털고 일부 재산까지 보태서
중국 베이징(北京)의 도심 번화가인 시단(西單)에 80평 규모의 한국의류
전문매장을 열었다. 새로운 인생을 중국에서 개척하기 위해 큰 결정을
내린 셈이지만 안타깝게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
K씨는 매장 임대와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중국에서 서비스업종의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내 이름으로 가게를 얻고 영업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조선족 장씨의 말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영업허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가게를 시작한지 6개월쯤 지나서 건물 관리사무소측이
“가게가 팔렸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장씨가 가게를 몰래 처분한 것이었다.
사기로 고소하려고 해도 서류상 의류매장 임자는 완벽하게 장씨로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K씨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외국인 명의로 건물을 합법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번 실패는 비단 장씨 탓만이 아니었다.
준비 없이 관련 법규조차 알아보지 않은 채 조선족 중개업자 말만 믿고
무턱대고 중국에 뛰어든 김씨의 잘못이었다.
중국은 만만한 곳이 결코 아니다.
기업 환경이나 시장 전망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출했다가는 필패(必敗)하는 시장이다.
중국 진출의 실패 사례에는 준비 부족과 ‘한탕주의식’ 투자라는
자책(自責) 요인이 항상 포함돼 있다.
한 전문가는 “현지 브로커의 말만 듣고 차명(借名)으로 사업체를 운영
했다가 회사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대표적 실패사례”라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중국에 진출했다가 청산한 15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투자 후 3년 이내 청산한 경우가 68.4%나 차지했다.
김주영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부부장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하지 않고 경영자의
감각적인 판단이나 투자 지역 중국 지방 정부의 호의적인 태도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법률적으로 권리를 갖지 못하는 ‘집체토지’(집단소유 토지)를
임대해서 공장을 설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집체토지는 촌이나 향, 진 등 하급 정부가 소유한 땅으로 중국에선
현급 이하의 지방정부와 맺은 계약은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중국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회사 인감이나 법인 대표의 친필 서명이 없는 계약서도 요주의 사례.
중국에서 그런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한국에서처럼 실무자 서명만 믿고 물건을 납품했다가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만수 변호사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인 개인과 계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인이나 사업 단위만을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한국인 기업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유진석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세계 각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각축을 벌이는 기업들의 전쟁터”
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국시장에 정착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 등 특정 요인에 기대어 단기간에 큰 이익을 바라는
‘한탕주의’식 투자로는 중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출처 :중국에서 뜨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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