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온라인/쇼핑몰 운영하기

저작권침해라고 하면서 전화가..

주님의 착한 종 2007. 10. 30. 14:09

 출처 : 내가게쇼핑몰

 

안녕하세요,..처음 글을 쓰는데요,.

 

넘 당황스러워서요..

여성용 스포츠웨어 관련 쇼핑몰이라

다이어트, 운동 관련 소식들을 여기저기에서 퍼와서

쇼핑몰게시판 등에 올리곤 했는데요.

작성자에 []이라고만 했는데....그래도 안되나 봐요..

 

방금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저작권이 있는 것을 무단으로 올렸다면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메일을 보낸다고 하네요..

 

전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하면서 바로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메일보고 통화했는데요..

한 게시물에 이미지가 8개 사용했다고 하면서

1개당 300,000만원이고 총액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하다면서 깎아 달라고 했는데 100만원까지는 되는데..

그 이하는 어렵다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다시 생각 좀 해달라고 하고 끊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뛰네요

 

kachina

이미지도 아니고 게시판 글을 퍼왔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를 한다..;;

참 황당하시겠어요. 특별히 그쪽에서 창의적으로 만든 디자인이나

이런 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리고 펌이라고만 하면

안되고 출처는 꼭 밝혀야 해요.. 통화하신 분이 그 업체 쪽이신가요?

잘 말씀 드리고 하시면, 모르고 그러신 거니까 봐주실 거에요..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이고 정말 몰라서 그러신 건데 만약에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게 한다면 좀 너무하다 싶네요.. 인터넷 쇼핑몰 저작권 등에

대해 님 나름대로 알아보시구 여기저기에 자문을 좀 구해보세요..

별 도움은 못되어 드려서 죄송하네요.. 힘내세요 ^^;; 07.10.29 18:19

답글

박신애

운동하는 방법을 에니메이션처럼 움직이게 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퍼온 거예요. 다른 사람 블러그에 있는걸 퍼온 건데..,.

그 사람도 퍼온 거였나봐요. 얼마 정도 합의를 하면 되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ㅠㅠ 07.10.29 18:52

답글

kachina

그 이미지가 퍼온 업체에서 직접 만든 거라면 그건 저작권에 걸릴 거에요..

하지만 모르시고 한 거니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시고 이미지 내리시구 비세요~

돈 안 들이는 방법은 이게 최선이죠;; 다른 사람 블로그에 출처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출처를 적었기 때문에 걸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법적 대응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너무 지식이 없다 보면 진짜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당해서 돈 뜯기고 마음 다치고 그럴 수 있어요.. 07.10.29 20:28

답글

살아간다

일단 이미지 퍼 오셨으면 저작권 위반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저작권 위반을 걸어서

돈 버는 사람에게 걸리셨다면 이미지 건당 50에서 100정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단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걸린 거라면 무조건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세요. 잘하면 그냥 봐 줄지도 모릅니다. 00:50

답글

고고씽

걍 벌금무는 게 낫겠네요. 저도 저작권 때문에 진지하게 벌금에 대해 상담받은 적

있는데 대부분이 초범?이고 죄송하다고 하면 2-30만원 선이라고 하던데요...

빨간 줄 그이지만 그런 건 가벼운 경범죄?뭐 그런 거라 1년인가 6개월 지남 없어

진다고 하던데요.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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