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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여권 압류와 관련된 문제

주님의 착한 종 2007. 9. 6. 14:47

 

중국에서 여권 압류와 관련된 문제

 

여권압류의 사례와 소송지연의 문제

최근에 지방공무원이 법원과 결탁하여 여권을 압류한 뒤

외국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소송에서 지쳐 굴복하게 하려는 사례나,

중국측이 민사사건을 형사 (경제 사기) 사건으로 만들어 먼저 공안이 나서

당사자의 여권을 임의로 제출 받은 다음, 다시 인민법원에 인계하여

여권을 정식으로 압류함으로써 중국 측이 공안과 법원을 연계시켜

외국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원, 특히 지방의 인민법원에서 섭외 민사사건을 처리할 때

외국인의 여권을 압류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률에는 섭외 민사소송의 처리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측은 법원과 결탁하여 소송기간을 고의로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인 상대방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장기간 중국에 체류해야 되고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에 사건 처리기간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이고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감정기간 등은

소송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섭외 민사소송의 경우는 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135조와 제 159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

 

따라서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소송의 경우에 사건처리 기한을 무제한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때때로 중국인 상대방은 법원과

결탁하여 외국인의 여권을 일단 압류시킨 후 소송을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려고 합니다.


여권압류의 법적 근거

중국에서는 공안기관이나 인민법원이 해결이 안 된 형사사건이나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고,

출국제한의 방법으로 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법원이나 공안기관이 외국인의 여권을 압류하는 법적 근거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제23조 입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과 공안부 등 관련 부문에서는 ‘외국인과

중국 공민의 출국 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반포하였습니다.

중국의 지방 공안기관이나 기층인민법원에서 외국인의 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중국 측 당사자가 공안기관이나 인민법원의 아는

직원을 통해 법원 등에 로비를 하여 행하여 집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 압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법을 잘 준수하여

법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중국인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하여,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쉽게 여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해서는 안됩니다.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연루되어 공안기관이나 인민법원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권을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에도

공안기관이나 인민법원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여권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여권 압류사실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압류사실 증명서는 호텔 투숙 등 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여권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출처 : 무역 카페 글쓴이: 천년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