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업을 준비하며/중국무역·사업 경험기

국가공시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책정하면 불법?

주님의 착한 종 2007. 9. 6. 14:41

    국가에서 공시한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책정하면 불법이다.

 

출처 : 칭다오 도우미 카페  글쓴이: 2win1

 

저는 교남에서 선박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금일 오전 노동국 감찰대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급여대장을 훑어보던 중 기본급(교남시 최저임금 540)이 너무 작다고

지적을 하네요.

 

국가에서 공시한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운영이 어려울 때, 노동국에 신청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을 최저임금 보다 높게 책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노동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난데없이 이런 걸

지적하고 가니 많이 황당합니다.

 

노동국 실무자가 얘기한 것이기에 이런 법이 실제하고 있겠지요?

비단 저희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에 한해서 이런 무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처럼 우리가 알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