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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터넷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의무화

주님의 착한 종 2007. 7.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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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천 기자]

오는 9월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는 초기화면 등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통신판매시장에서 사기성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쇼핑몰 사업자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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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내가게:인터넷쇼핑몰운영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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