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kotra 중국팀장 이송)
5. 돈 떼먹기 방지 요령
중국에서는 대금회수가 가장 어렵다. 내 물건을 사간 바이어가 대금도 안 주고 물건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 그 이유는 대개 두 가지이다. 첫째, 내 물건이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시장이 바이어에게 불리하게 변했을 경우이다. 그래서 계약을 어기고 각종 구실을 붙어 반품시키거나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내 물건이 바이어의 손안에 확실하게 들어가 일단 빠져 나오기 어렵게 되었을 때이다. 바이어는 여러 가지 하자를 트집 잡아 값을 깍거나 물건을 도로 가져가라 우기면서 대금을 안 주는 것이다. 내 제품에 특별한 경쟁력이 없다면 물건을 도로 가져오거나 현지에서 다른 바이어를 찾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실례로 한 창업자가 구두 계약만으로 물건을 꽝조우로 보냈다. 화물이 바이어의 손안에 들어가자 바이어는 각종 이유를 구실로 돈을 안 주며 물건을 도로 가져가라고 우겼다. 창업자는 급한 가운데 기지를 발휘하여 차안에서 휘발유 한 통과 라이터를 꺼내와 소리 지르며 "반품시키고 대금을 안 주면 다같이 함께 죽자"며 라이타를 꺼내 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이어는 겨우 돈을 주겠다고 동의 하였다.
바이어가 물건을 반품시키는 구실을 찾기는 아주 쉽다. 대량의 상품 중에서 하자있는 물건 한 두 개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 이다. 어떤 물건도 완벽할 수는 없지 않는가 ? 또는 첫 번째 물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두 번째 물건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대개 3 가지 이유이다. 첫째 구두 계약일 경우로 바이어 마음이 쉽게 변해도 방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 이다. 둘째,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규격을 상세히 협의하지 않았거나 확실한 문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러한 빈틈을 악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바이어가 품질이 나쁘다는 구실로 반품 또는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하여간 나의 물건이 상대방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나면 돈을 받기도 어렵고 다시 찾아오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 하려면 우선 거래 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해야 한다.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바이어가 내야할 금액, 지급일자, 위약 책임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해야만 차후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상세한 계약서로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국영기업, 잘 아는 사람 또는 신용이 좋다는 이유로 상세한 계약을 피하고 간단한 계약, 심지어 구두 계약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면 그 손실 을 막을 방법이 없다.
만일 상대방이 샘플 몇 개를 꺼내 하자를 꼬집으며 고의로 반품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할인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이럴 경우에는 불합격 제품만 할인 가격으로 주고 나머지 정상적 제품은 제 값을 받도록 협상해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합격 제품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악의로 완강하게 무리한 반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법원에 고소해야 한다. 특히 바이어가 내 물건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쉽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바이어에게 끌려 다지니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좋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바이어가 물건 인수 전에 반드시 일정 금액을 선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나머지 잔액도 일정 기간 내에 지불을 완료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납 금액은 전체 거래 액의 30 % 정도이며 이 정도가 되어야 바이어도 함부로 반품을 시키지 못할 것이다.
또 설사 나에게 유리한 완벽한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법정 소송의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하게 하는 기회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손실이라도 차라리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계약서 이외에 일정 금액을 반드시 선불로 받아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의 몇 가지 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제때 제때에 사람을 파견하여 대금을 받아와야 한다. 자주 다닐수록 돈 받기는 그만큼 수월해 진다. 둘째, 법률 고문을 통해서 독촉장을 보낸다. 셋째, 법률 고문이 직접 나타나 대금을 독촉하도록 한다. 넷째, 변호사에게 채무를 해결하도록 위임한다. 다섯째, 상대방의 상급 기관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법을 통해 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효율성이 높다.
6.
가짜회사 구별 요령
중국에는 소위 皮包公司 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가방 회사라는 말이지만 가짜회사, 유령회사라는 뜻이다. 이들을 구별해 내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첫째, 자본금을 살펴본다. 이들의 영업 執照 ( 영업 허가증 )을 보면 등록 자본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둘째, 고정된 영업 장소가 있는지 살펴본다. 고정된 장소 없이 여기저기 장소를 바꾼다면 가짜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고정된 종업원이 없다. 또는 그 종업원이 사방을 돌아다녀 일정한 사무실이 없다면 가짜회사로 의심해야 한다. 넷째, 수중에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말로만 철강이 얼마 있고 에틸렌이 얼마 있다고 이야기 할 뿐 실제로 상품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를 의심해야 한다.
가짜 회사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위장을 잘한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00 글로벌 무역공사, 00 태평양 무역공사, 00 물자교역 센터등 거창한 또는 세련된 이름으로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둘째, 규모가 큰 국영기관의 이름을 사용한다.
과거 적지 않은 국영 기업들이 유능한 사람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일부 부서의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에게 회사의 도장과 은행 구좌까지 사용하게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일부 사기꾼들이 국영 기업이라는 합법적 명칭을 이용하여 각종 사기행위를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둘째, 상대방의 합법성에 속기도 한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이러한 皮包공사들이 불법으로 분류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공상행정 관리국에 등기하여 정식의 영업 허가증까지 받았다. 은행 구좌도 가질 수 있어서 이러한 합법성 속에 이들의 사기 행위가 숨겨질 수 있었다.
어떤 가짜회사는 공상국 직원을 매수하여 등록 자본금을 실제보다 크게 적어 놓은 가짜 영업허가증을 받아 가지고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심지어는 국영기업으로 등록하고 자본금도 인민폐 200 만 元으로 기록한 사례도 있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들 가짜회사들이 목적은 대부분 선납금을 챙기는 데 있었다. 그리고 가짜회사 명의로 은행의 대부금을 받아 사라지기도 했다. 또 일부 가짜회사들은 은행 구좌를 양도하거나 팔아 치우는 사기를 치기도 했다.
이들 가짜회사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 장소, 종업원, 상품 등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상대방과 거래할 때 한 가지 가짜를 발견하면 바로 그 회사에 대해 전체를 의심해야 한다는 "一假則疑全" 의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 계속 )
(작성 : kotra 중국팀장 이송)
출처 : 칭다오 도우미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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