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쇼핑몰정보
글쓴이 : 카르페 디엠
쇼핑몰 구축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해 준다.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사업자)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등등
2. 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 / 도청(지방)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구청 지역경제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 주민등록증 - 도장 - 면허세(서울기준) 45,000 원 ※ 신청서 추가 사항
- 인터넷 도메인 (홈페이지 주소),
- 서버가 있는 소재지 (웹호스팅시 호스팅회사 주소) - 웹호스팅 회사에 문의하세요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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