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향한 마음/교회상식 속풀이

교회상식 속풀이 - 19 신자가 민법상 이혼을 하면 조당(혼인장애)에 걸려 성사생활을 못하나요?

주님의 착한 종 2017. 12. 22. 10:41


교회상식 속풀이 - 19  신자가 민법상 이혼을 하면 

조당(혼인장애)에 걸려 성사생활을 못하나요?


지난 주 속풀이 마지막에 내 드린 문제에 대한 결말은,

제가 수업시간에 이해한 바로는

안타깝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입니다


세례성사에 대한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는 아기를 이슬람 신앙 안에서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입문성사인 세례는 그 중대한 의미를 상실한 채,

단순한 축복예식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적잖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하나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 친한 이성 친구들 중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수도성소를 생각하기 훨씬 이전에 저는

이성들이 확률상 많다고 하는 불어불문학도였습니다.

그러니 이성 친구들이 많은 걸 흠잡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글을 써보고 싶어 이 학과를 지원했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연애를 해 보고 싶다는 것이 당시의 솔직한 동기였음을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 중 단 한 명도 저를 선택하지 않은 게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저는 사제가 딱 어울린다고 했었지요.

이건 아마도 표면적인 이유고, 그들의 속내는

저를 선택하기는 별로고, 남 주기는 아깝다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 중 몇몇이 성당에서

혼배예식을 통해 결혼을 했다가

민법(교회가 아닌 일반 사회의 법)상 이혼을 했습니다.

여전히 친구인 저는 이 친구들의 아픔을 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성사생활을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를 하고, 고백성사도 하는 등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준 것이

‘민법상 재혼을 하지 않는 한 성사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일반사회가 아닌 교회의 법)에서

‘이혼’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민법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부는 지금 별거 중일 뿐입니다.

여전히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결혼을 하고자 할 때 제기됩니다.

이때는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전의 결혼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새롭게 혼배성사를 올리고 성사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성 친구들의 사연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 경우는 속풀이를 읽고 계신 남성 신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한 번 결혼해봤으면 됐지

또 하기는 싫다고 합니다.

 

... 지금 기분이야 그렇다치고 나중에 마음 바뀌면,

꼭 본당신부님이나 교회법원 찾아가 보라고 해 뒀습니다.

 

그럼, 결혼당시 부부 양쪽이 신자가 아니었다가

결혼 후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부부가

나중에 민법상 이혼을 하게 되었고,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자 할 때도

혼인무효판정을 받아야 할까요?

혼배성사로 부부가 된 경우가 아닌데 말입니다.

 

문제를 또 내드려서 죄송합니만,

이 사안은 다음 주에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박종인 신부

(요한)
예수회. 청소년사목 담당.

“노는 게 일”이라고 믿고 살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