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피싱 사기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피해액이 15조원을 넘어섰다고 인터넷매체 망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최근 산둥(山東)성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당해
학비를 날린 대학 입학 예정자 쉬위이(徐玉玉)가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사회에서 정보유출·온라인사기에 대한 공분이 고조되고 있다.
망이신문은 중국인터넷협회가 발간한 '중국 누리꾼 권익보호 조사보고서 2016'을 인용해
지난 1년간 중국 네티즌 6억8천만명이 스팸문자, 피싱사기 메시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915억위안(약 15조2천90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날로 기승을 부려
신분 정보, 전화번호, 주소 등은 물론이고 인터넷뱅킹계좌 및 비밀번호,
은행카드, 온라인쇼핑기록, 여행기록 등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커-중간상-불법사용자' 간의 지하산업이 형성되는 등
인터넷 상의 불법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보고서는 "현재 중국의 온라인 정보유출은 상당수 회사·기관, 서비스기구,
개별기업 관계자가 연루돼 더욱 은폐되고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공격이 이뤄진다"며
피싱 사이트, 트로이의 목마 바이러스, 무료와이파이, 악성앱 등을 통한 정보 유출이
주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4월 이래 온라인 개인정보 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750여 건을 적발하고 1천900여 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빼낸 개인정보 230억여 건을 확인했다.
또 위법유해정보 35만2천여 건을 처리하고 610여 개의 불법사이트를 폐쇄조치했다.
망이신문은 "온라인 사기단들이 누리꾼 은행카드 번호 등을 대량 확보하고
범죄에 악용한 점으로 볼 때 운영업체 실명제가 불완전하게 시행되며
업체 직원 일부가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개방 장려와 더불어 전자인증 기준 보완 등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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