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향한 마음/마음을 열고

'민주화운동' 탈을 쓴 그들 알고보니 김정일 보이들

주님의 착한 종 2011. 9. 6. 11:28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지난 8월 25일(한국시각) 한국의 안보수사당국에서는 ‘왕재산 간첩단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간첩단 총책인 김00는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으로 활동한 자로 1990년대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 포섭되었으며, 1993년 방북하여 김일성을 만나 “남조선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축하라”는 이른바 접견교시를 하달받고 ‘왕재산’이라는 지하당을 구축하였다, 이후 인천지역당인 ‘월미도’, 서울지역당인 ‘인왕산’을 구축한 다음, 노동계, 학계, 재야, 여야당 정당 등에 동조세력을 구축해 오며 20여년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간첩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 종북 좌파세력이 북한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총책뿐만이 아니라, 간첩단원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며, 인천지역책인 임00는 1990년대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 조직원으로 국가보안법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자다.

더 놀라운 점은 이들 간첩들이 지난 좌파정부시절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되어 정부(국무총리실 민보상위)로부터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국민혈세로 간첩에게 공작비에 보태라고 용돈(?)을 준 격이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왕재산 간첩단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등에 25회나 김정일에게 무한한 충성을 다짐하는 충성맹세문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북한 지령에 따라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투쟁,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한미FTA반대, 반미투쟁” 등 북한의 대남적화투쟁을 우리 내부에서 대행해 온 바 있다.

이외, 이들은 각종 선거시 북한지령에 따라 이른바 진보정당이라 자처하는 특정정당 후보를 직접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간첩단원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북한은 2005년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에 왕재산 간첩 4명에게 북한 훈장서열 중 세번째에 해당하는 ‘노력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간첩들이 정치권의 최상층까지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재산 간첩단의 2인자격인 이00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 시절 내내 정무비서관(3급)으로 활동한 자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직접 수행하면서 각종 정치권의 기밀을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하였는데, 당국이 확인못한 국가기밀이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자는 좌파정부시절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여 의회 출마까지 시도한 바 있다.

간첩단사건이 터지자, 북한과 종북좌파세력들이 합세하여 내년도 총선,대선을 앞두고 통일진보운동세력을 말살하려고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며 이른바 조작선동 공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월4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간첩단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모략사기극’이라고 비난한 바 있으며, 국내 좌파언론매체 등도 일제히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선동하고 있다. 북한과 종북좌파세력들의 선동 논리와 공세는 간첩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되풀이되는 상투적인 것으로 더 이상 귀기울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민주애국세력이라 자처하며 마치 우리사회의 양심세력인 양 행세해 온 종북좌파세력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충실한 하수인인 ‘김정일보이(BOY) 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며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 사회생활을 해오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자들이, 뒤로는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일 정권의 전위대 노릇을 하면서 간첩질을 하는 행위를 보며, 우리사회가 간첩들이나 종북좌파세력들에게는 너무도 관대하며 취약한 체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간첩사건은 빙상의 일각으로 우리사회 각계 각층에서 진보세력, 통일운동세력을 자처하며 암약하고 있는 간첩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북좌파세력들은 하루빨리 척결해야 우리사회의 ’악‘인 것이다.

특히, 간첩들과 종북좌파세력들은 발호하는데, 이들을 제어해야 할 우리의 안보수사시스템은 열악하기만 하다.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당한 안보수사를 방해하는 내외적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