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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초 온라인쇼핑몰 세금 부과… 세금만 7억원

주님의 착한 종 2011. 6. 29. 10:21

 

▲ [자료사진] 중국 최초로 세금이 부과된 개인 온라인쇼핑몰
▲ [자료사진] 중국 최초로 세금이 부과된 개인 온라인쇼핑몰 '나의 백분의 일' 첫페이지
 
중국에서 최초로 개인 온라인쇼핑몰에 세금을 부과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우한(武汉)시국세국에서는 최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왕(淘宝网) 최고의 인기 여성의류 쇼핑몰인 '나의 백분의 일(我的百分之一)'에 대해 430만위안(7억2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국 제2회계검사국 관계자는 "우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은 누적 거래 수가 2백여만건에 달하고, 지난해 수익만 1억위안(166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체납금 등을 포함해 이같은 세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총거래 규모는 4천980억위안(83조3천억원)로 사회소비 총액의 3.2%를 차지했으며, 이 중 타오바오에서만 4천억위안(67조원) 어치가 거래됐다.

또한 우한시의 경우 개인 온라인쇼핑몰이 3만개에 달하며, 연간 거래 규모가 80억위안(1조3천4백억여원)에 달하는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에는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다.

검사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온라인 상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중국 세법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세국은 이번에 세금을 부과한 온라인 상점 외에도 타오바오 내 최고 인기 상점 4곳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대다수 우한시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들은 "세금 징수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며, 세금 부과 기준과 징수 방법이 관건"이란 입장이다.

타오바오왕에 전자제품 매장을 개설한 쉬쑹은 "전자제품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가격 비교가 가능해 수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5년 연속 타오바오에서 최고 매장으로 선정된만큼 우리도 조만간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세금이 많이 나오면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낫겠다"고 푸념했다.

일부에서는 우한시의 조치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한시전자비즈니스협회 랴오장타오(廖江涛) 부비서장은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생산, 유통 등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며 "세금을 피해 사업장을 타지로 옮기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우한시 경제에 손해를 입힐 것이다"고 지적했다.

우한대학 전자상거래 전문가 황민쉐(黄敏学)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온라인쇼핑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분명 필요한 일이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