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구입하신 핸드폰 한국에서 사용하는법 ##
먼저 해외사용핸드폰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할때..지금까지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였으나
1월24일을 기해 귀국시에 한사람당 1대에 한하여 방송통신기자재 신고만 하시면 사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구입하신 핸드폰을 한국에서 사용하는법을 올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되더군요...
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용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놓고 진행하셔용!!
자세히 설명해드릴께요.. ^^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 ( http://www.ekcc.go.kr )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뉴창중에 통합민원센터->전자민원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인허가민원창으로 가는데용~
쭉 내리시면아랫쪽에 방송통신기기란에 4.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를 클릭하세용
그럼 방송통신기자재설명이 쭉나오는데요 오른쪽 위에 온라인민원신청버튼을 클릭하세용
그럼 신청서류에 개인신상 모두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확인까지 마치면 민원신청 완료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처리 되는거같아용...
그럼 신청서류를 출력해야하는데요~
통합민원센터->나의 민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신청내역과 처리상태가 표시되는데요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구요...
접수번호를 클릭하고 -> 조회한후 -> 미리보기 누르면 인쇄할수 있는 서류가 나옵니다.
인쇄하셔서 통신사에서 가입하면 된다네요.. ^^
그런데 LGU+는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어느통신사로 할지 고민이네요...
문제는 통신사에서 아직 내용을 모르는 곳이 많던데...
가입할때 시간좀 걸릴듯 싶네요... ^^
아 그리고 홈페이지에...
□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경우
①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rra.go.kr) 인증현황 검색창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②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이동통신사 가입 처리 가능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국내모델과 같은 모델을 이야기하는거죠?
그럼 더 간단하게 바로 가입 가능한가보네요....
제껀 국내에 없는 모델이거든요... (gt540)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셔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모델인지 검색한번 해보셔용~
참고로..한국에서 물건너온 도난폰이나 사채폰(사채업자들이 서민들
신용불량자 만들면서 개통한 핸드폰),대포폰등을 구입하신후 한국으
로 가셔서 사용하려다 절도죄로 경찰서 가는 경우가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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