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정부가 개나 고양이를 식용하면 5천 위엔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학대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이와 같이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법연구소 창지원(常紀文) 교수진은 25일 동물보호법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개월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결과 당초 동물보호법이었던 관련 법안의 명칭을 동물학대금지법으로 조정하고 이 법 초안에 애완동물 식용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동물학대금지법 초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금지를 위해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무분별한 도살을 할 경우 5천 위엔의 벌금이나 15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해지며 공안국 수사를 통해 적발된 식당이나 관련 업체는 최고 50만 위엔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투우나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한 싸움,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리한 서커스 공연 등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하는 한편 애완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 방역 및 위생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애완동물의 표피에 추적 칩 삽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천진뉴스넷 1월 26일자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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