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패션쇼에서 '오성홍기'로 만든 비키니 논란 | |
[2009-06-20, 11:45:51] 온바오 |
최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비키니로 만들어 홍보활동을 펼진 사진이 논란이다. 중화인민 공화국 국기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기 및 그 도안을 상표와 광고, 장례의식에 사용할 수 없다" 규정돼 있다. 제19조에는 "장소에서 국기를 소각, 훼손, 낙서, 밟기 등 중화 인민 공화국 국기를 모욕한 자는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도 있다. 베이징 올림픽 수영경기장 워터큐브(水立方, 수이리팡)에서 포즈를 취하는 남성은 오성홍기를 걸치고, 여성은 국기 도안으로 만든 비키니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패션쇼 사진들이 유포되면서 국기 수영복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19일, 런민왕(人民网)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워터큐브'을 홍보하기 위한 고의적인 홍보 활동"이라며 "국가의 체육활동 장소에서 국기를 가볍게 대하는 태도는 견책 조치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기법에 나와 있듯 상표 사용이나 광고 활동이 아닌 의류에 국기를 인쇄하여 애국을 표시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며 변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온바오 한성훈] ⓒ 중국발 뉴스&정보-온바오닷컴(www.onba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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