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성매매, '간 큰' 공무원 무더기 징계 | |
[2009-06-07, 00:54:44] 온바오 |
중국에서 공금으로 성매매를 한 공무원 9명에게 면직과 정직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중순 후난(湖南)성 치둥(祁东)현의 한 휴게소에서 공공기관인 훙치(红旗)저수지관리소 이름으로 결제된 12장의 영수증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다. 중국의 일부 휴게소는 목욕과 안마 등을 하며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이번 사건은 네티즌들의 큰 분노를 샀다. 당시 네티즌들은 "어떻게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치둥현 감찰국과 기율위원회, 공안(公安, 경찰) 등의 사정기관들은 공동으로 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일 간의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적발된 휴게소에서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공금으로 성매매를 한 치둥현 공무원들은 모두 9명으로 이들은 재정국, 감사국, 수자원국 등에 소속돼 있었다. 이후 사정기관은 성매매를 한 공무원들에게 각각 면직과 3개월 정직, 감봉, 벌금 등의 처벌을 내렸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다. 베이징의 한 네티즌은 "성매매를 한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정기관에 불만을 표시했다. 선전(深圳)의 또 다른 네티즌은 "공무원들이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공무원사회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온바오 한태민] ⓒ 중국발 뉴스&정보-온바오닷컴(www.onba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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