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발급 변경 정보
1. 2009년 2월 5일부터 장기체류 L60, L90, L180, F60, F90, F180일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단 관광비자로 3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기도 한데
이 경우는 아래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첨부 (원적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친척)
- 주재원가족은 증명자료 제출
2. 발급 가능 비자 :
L30, F30, 6개월 복수, 1년 복수, 양수비자(더블비자)
발급 시 필요서류
- 여권, 사진, 명함(반드시), 집주소, 집 전화번호,
중국체류지 주소, 전화번호
(상기 사항 허위 기재 사실 적발 시 신청자 6개월 입국거부)
이상입니다..
[비자발급비용]
1. 6개월 복수비자 - 연장(90,000원), 신규(110,000원)
2. 1년 복수비자 - 연장(115,000원), 신규(140,000원)
3. 양수비자(더블)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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