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업을 준비하며/중국무역·사업 경험기

중국업체와 합작 시 주의사항

주님의 착한 종 2007. 10. 31. 15:02

중국업체와 합작 시 주의~~적반하장의 중국 게임업체

(출처: 중국무역카페, 글쓴이: ♣처음처럼~)

 

중국 게임업체 CDC가 상식 밖의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체 엠게임이 만든 ‘열혈강호’의 중국 내 서비스를 맡고 있는

이 회사는 엠게임에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해지 통보 하루 만에 CDC는 기다렸다는 듯이 엠게임을 상대로

계약위반과 기술지원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홍콩 법원에 고소했다.

어제는 CDC 회장이 방한해 분쟁의 책임이 엠게임에 있다면서

엠게임이 앞으로 중국시장에서 신규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적반하장 격의 발언을 했다.

 

이번 사건은 CDC가 약속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지난 3엠게임과 열혈강호 중국 서비스 연장 계약을 한 CDC

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에도 10% 50만 달러밖에 주지 않은 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나머지를 주지 않았다.

그러다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CDC엠게임이 기술지원을 잘못했고 불법 사설

서버에 늑장 대처했다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게임업체는 거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업체가

억지를 쓰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여온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도 국내 온라인댄스게임 ‘오디션’의 중국 서비스를 맡은 한 현지

업체가 매출을 의도적으로 줄여 로열티를 경감하려다 소송을 당했다.

결국은 취하됐지만 뒷맛이 영 개운하지 않다.

 

이번 CDC와의 분쟁은 로열티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 미지급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계약금 미지급은 온라인게임이 붐을 이루던 지난 2001

경 극히 드물게 일어났던 일이다.

계약금 지급은 상거래의 기본에 속한다.

그런데 모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가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CDC로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CDC엠게임이 열혈강호 중국

업데이트를 6개월간 하지 않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엠게임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열혈강호 패치와

업데이트가 거의 매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보다 빠르게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다.

‘열혈강호’는 중국 내 회원 수가 6000만 명이나 되고 동시 접속자 수도

4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월간 매출액도 50억 원 이상이나 돼 중국에 진출한 국산 게임 중 가장

성공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게임이 계약금마저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현재 두 회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화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우리가 이번 분쟁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중 양국 게임 산업 교류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사실 때문이다. 앞으로도 양국 게임업계 간에는 활발한

교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초기 단계부터 국내 게임업계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한국 게임산업은 그만큼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한국 게임업체는 그 동안 중국 진출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한국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