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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외국브랜드 싸이트 이미지 그대로 쓰고 계신분들~~~

주님의 착한 종 2007. 8. 31. 09:47

안녕하십니까! 유럽에 바이어를 두고 아동복 싸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보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영국에서 아시아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구매 대행이라도 싸이트의 사진을 그냥 사용할 경우 고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바이어에 말에 의하면 리세일의 경우 1. 상표 끝 부분에 작게 칼 집을 내거나 아니면 2.붉은 매직으로 브랜드 태그에 칠을 해야하고, 3.리세일 상품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표기를 모두 한 후에 물건을 가지고 직접 사진 작업을 한 후에는 리세일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의 소장품을 구제로 팔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후에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홀세일로 계약하에 물건을 사입하고 계신분들은 제외가 되겠죠?

정보는 유럽에서 잘 알려진 ritsagency에서 나온 이야기 이기 때문에 아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게 회원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이런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말도록 시정하여 영업하세요.

www.sugarandcaramel.com 

출처 : ▣ 내가게:인터넷쇼핑몰운영자모임
글쓴이 : hoonja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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