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생생소호무역 카페, 지렁이님.
좋은 기사,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행수입"이란 말이 나오는데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고
우리 회원들도 정확한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용어설명을 찾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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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제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업체 외에 다른 유통경로 로도 같은 상품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9월부터 수입공산품 가격인하를 위해 시행됐다. 따라서 국내 독점판매 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사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 및 영업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혀용되지 않는다. 만들어 과도한 유통마진을 축소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독점계약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광고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수입업체가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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