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인천교구 연령회원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독감) 창궐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라도 교우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부득이 연령회 봉사자들이 관여를 하게 될 수 밖에 없기에
지난 번 메르스 사태를 참고하여
장례절차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기관 안내
2. 환자의 면회 또는 방문
메르스 사태 때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호자 또는 가족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메르스 사태 때 보건 당국이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병원에서 임종에 참관하거나
화장시설까지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병동 특성상 많은 가족이 참관하기는 어려워
병원 측과 인원을 미리 협의해야만 합니다.
환자 가족들은 격리된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
보호장구를 지급받아 착용한 후
보건소 차량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장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장구는 보호복, N95마스크, 장갑, 고글 등입니다.
환자가 병자성사 받기를 원하여
부득이 신부님들께서 방문을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장례절차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절차는
△임종 준비
△사망자의 시신 처리
△사망 후 유족과 협의절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메르스 사망자로 인해 유족이 감염될 우려가 있고,
격리 상태인 유족들이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대책이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1) 먼저 병원은 메르스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사망하면 가족과 중앙대책본부에 알린다.
2) 유족은 보건소나 병원이 제공하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임종 면회 및 화장에 참관하거나 사망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3) 시신 밀봉과 화장 및 소독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족에 사전 동의 및 협의를 구한다.
매장의 경우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감염 예방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화장을 권고한다.
다만 당국은 유족이 격리 중일 경우
장례식-화장-봉안의 일반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운 만큼,
유족과 협의해 선(先) 화장하고
격리가 종료된 후 장례식을 별도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유족에 대해 화장 시설 긴급예약 및
이용료 면제가 지원된다.
관을 운구하거나 유골을 인수할 가족이 없을 경우,
공무원이나 민간자원봉사자가 대신 운구하거나
공설 봉안당에 임시 안치한다.
장례지원은
중앙대책본부 긴급지원팀(044-202-3804)이 총괄하였으며,
장례문화진흥원에서 사망자 화장 예약 등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보건소도
방역 도구 제공 및 연락체계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4. 연령회와 장례 봉사
보건 당국은 유족과 합의하여 먼저 화장을 하고
격리가 종료된 후에 장례식을
치르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즉, 선종 후 언제 유해가 인도될 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유족과 먼저 협의하여
먼저 장례예식을 진행할 것인지,
유해를 인도 받은 후에 할 것인지,
유족의 견해를 확인한 다음 본당 신부님께 보고하여
지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종이 확인되면 연도를 바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인의 자택 등에서 교우들이 모여 연도를 바치거나
본당 또는 적당한 장소를 정하여 행하면 좋겠습니다.
장례미사는 시신 없는 장례미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불행한 일은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성의를 다하여 연령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령회원들의 건강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 회원들은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진행되는 예식에는 참여하지 말고
자택이나 성당에서 고인을 위하여 기도 드리시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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