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향한 마음/알고 싶어요

대사(大赦, indulgence, indulgentia)

주님의 착한 종 2019. 4. 3. 10:04

사순시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본당에 판공성사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는 마침 작은 손녀의 백일 잔칫날이어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판공성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출산과 육아로 신앙생활에 소흘한 듯하여 걱정되었던

큰딸 부부와 함께 오늘 성사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판공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두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몇 일 전, 

어느 교우분이 전대사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대사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은 못하지만  

전대사와 한대사의 질문을 받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분은 그 글을 보지 못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대사에 대해

복습하는 기분으로 함께 공부해볼까 합니다.  



대사(大赦, indulgence, indulgentia)

-죄의 유한(有限) 벌인 잠벌(暫罰) 사면하는 -.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에 따른 ,

 잠벌(暫罰) 남아있다고 가르칩니다.


잠벌은 죄에 대한 영원한 벌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 잠시적으로 얻게 되는 유한한 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을 통해 

잠벌을 면제받을  있습니다.

그리고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이 대사(大赦 )입니다.

 

대사는 초대교회 박해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회는 상당히 엄격한 방식의 

보속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년에 이르기까지 속죄기간을 거쳐야 

죄에 해당하는 벌을 사면 받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박해시기에 지키기 힘들었고

신자들이 다시 교회공동체에 돌아오는데 

일종의 장애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교들은 특별한 경우에는 

속죄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대사의 기원입니다.

 

중세 초기에는 속죄기간의 단축이 아닌 

속죄 자체를 사면하게 됐고

중세 후기에는 대사가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대사의 규제를 등한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금전으로 죄를 면해주는 대사 증서가 등장해 

이른바 ‘천국행 티켓’으로 오해되기도 했었지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세계사 책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설명하면서 

‘면죄부’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대사에 관한 증서였습니다


이후 트리엔트공의회는 

대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대사의 남용을 규제했습니다

 바오로 6 교황은 대사에 관한 법을 제정해 

대사의 의미와 규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대사는 항상 받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이나 주교가 대사를 선포한 경우

지정된 기간에 특정 조건을 수행해야만 얻을  있습니다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주어집니다

 

내적 조건은 소죄(小罪)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은총의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잠벌 전체를 없애주는 전대사를 받을  있고

불충분하면 잠벌의 일부만 

면해주는 한대사를 받게 됩니다.

 

올해는 평신도협의회가 발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천교구 교구장 정신철 주교님께서는

이를 기념하여 전대사 선포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 가을 9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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