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론과 설교
강론과 설교의 차이?
강론과 설교.
뭐가 다를까요?
어느 자매님이 제게
“신부님들은 강론을 하시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신대요.”
하시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강론(講論, homily)이란?
: 성직자가 미사 등의 전례 안에서
성경 구절을 통해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인 생활 규범을
해설하는 것.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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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라면 누구나 ‘강론’이라는 말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강론’이
무엇이 다른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강론의 한자식 의미를 보면,
학술이나 도덕적 의리에 대해
‘풀이하며 토론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강론’이라는 말은
한국교회의 고유용어로
본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사용하는 ‘강론’이라는 말은
‘종교의 교리를 설명한다’는 의미를 지닌
‘설교’(說敎)가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강론’과 ‘설교’는 무엇이 다를까?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은
바로 강론의 권한이
성직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교리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평신도나 수도자도 할 수 있습니다.
강론이 성직자들의 권한인 이유는
바로 강론이 ‘전례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법은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제767조)며
강론의 권한이 성직자,
즉 사제와 부제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강론이 “전례주년의 흐름을 통하여
거룩한 기록에 따라
신앙의 신비들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들을
해설”한다고 설명합니다.
강론은 교리를 전달한다기보다
전례라는 흐름 안에서 성경과 전례를 통해
신앙의 신비와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전례 안에서 이뤄지는 강론은
성직자 개인의 지식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론이 성직자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과 성찬을 맡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성직자의 직무에 근거를 둔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미사 중에
그리스도가 한 말씀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강론의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시간입니다.